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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지향 시의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서울시의회, 장례식장 1회용품 퇴출 조례 추진”

  • 등록 2023.03.29 11:06:05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은 29일 “장례식장, 배달업종 등의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권장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등을 반영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배달 및 소규모 구매 확대 등으로 국내 1회용품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환경오염과 자원낭비 등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내 1회용품 사용량은 2019년 5,043톤에서 2021년 7,196톤으로증가했다.

 

환경부가 실시한 연구용역(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위한 1회용품 사용억제 로드맵 마련, 2019.11.) 결과에서도 국내 연간 배달용 1회용품 사용량은 용기류 1만 7천 3백톤, 식기류 약 4천톤, 봉투 약 6천톤에 이른다.

 

 

장례식장 한 곳에서 1년 동안 사용하고 버리는 일회용품의 무게는11톤에 이르고, 전국 장례식장(1,140개)에서 발생하는1회용 폐기물은 연간 약 3억 7,500만개, 약 2,300톤으로 추정된다.

 

또한, 런던 등의 해외 주요 도시는 대부분 두 자릿수 탄소배출 감축률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2007년(5,008만톤) 대비 2019년(4,596만톤) 탄소배출량을 8.2%밖에 줄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했다.

 

런던은 1990년(4,525만톤) 대비 2019년(3,122만톤) 31%를 줄였고, 뉴욕시는 2019년에 최고점(2005년 7,745만톤) 대비 29.1%, 베를린은 최고점(1999년 2,921만톤) 대비 41.1%를 각각 줄인 것(‘서울은 탄소감축 겨우 3%’, 2022.12.13. 한국일보)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장례식장과 배달업종 등의 일회용품 폐기물을 감축하기 위해 서울시가 다회용기 공급과 세척·수거 등의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자의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1회용품 줄이기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고, 관련 지원사업의 구체화와 다회용품 활용 시설의설치·운영, 민간 전문기관의 운영, 장례식장, 배달업종 등의 1회용품 사용 억제와 다회용품 사용 권고 등의 규정을 신설해1회용품 저감과 다회용품 사용 확대 사업의 실행력을 높였다.

 

 

서울시는 지난해 1회용컵·용기 줄이기 시범사업을 통해 156만개의 다회용 컵 사용과 43만 3,880건의 다회용기가 이용되면서 총 343톤의 폐기물 감량에 성공했다.

 

개정안이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상반기부터 서울시 내 장례식장(64개소)등의 1회용품을 다회용기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면 세척·재공급으로 연간 약 288톤의 온실가스를 감축(1개소당 다회용기 전환시 온실가스 4.5톤 감축)할것으로 예상된다.

 

김지향 시의원은 “서울의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도전”이라며 “우리 사회가 직면한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장례식장, 배달업종 등의 1회용품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시민들의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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