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4.9℃
  • 흐림강릉 6.7℃
  • 맑음서울 8.0℃
  • 흐림대전 8.2℃
  • 흐림대구 8.0℃
  • 흐림울산 8.0℃
  • 흐림광주 9.5℃
  • 흐림부산 9.0℃
  • 흐림고창 7.0℃
  • 제주 11.1℃
  • 흐림강화 4.5℃
  • 흐림보은 7.2℃
  • 흐림금산 7.9℃
  • 흐림강진군 10.1℃
  • 흐림경주시 8.1℃
  • 흐림거제 9.4℃
기상청 제공

사회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 ‘제17회 대한민국중국어말하기대회’ 연다

  • 등록 2023.03.30 10:23:42

 

[TV서울=변윤수 기자]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이사장 신경숙)는 제17회 대한민국중국어말하기대회를 오는 4월 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한중글로벌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시작된 대한민국중국어말하기대회는 올해로 17돐을 맞이하게 됐다.

 

그동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개최해 왔으나, 올해는 대면행사로 현장에서 진행된다.

 

신경숙 이사장은 “그동안 한중양국의 민간교류에 많은 노력을 해왔다. 특히 언어는 양국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필수의 도구라고 생각해 그동안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해왔다”며 “한중 양국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있는 이웃나라로서,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

 

 

대한민국중국어말하기대회는 그동안 많은 인재들을 발굴하고 육성했으며, 특히 한‧중 양국의 MC들을 많이 배출해 양국의 중요한 행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또, 타 대회와는 달리 무대에서 발표 후 바로 질의응답을 통해 실제 중국어로 듣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직접 체점하는 문답형식으로 진행된다.

 

그동안 대한민국 중국어말하기대회에서 수상한 학생들 중 북경4중, 북경대학교, 이화여대, 한국외국어대학교 등 명문학교에 많이 진학했으며, 일부수상자는 주한중국대사관에 근무하고 있다.

 

대한민국중국어말하기대회는 유치부, 초등 저‧고학년부, 중‧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단체부로 나누어서 진행하며, 우수 입상자들에게는 국회의장상, 외교부장관상, 주한중국대사관상, 서울시장상, 서울시의회의장상, 경기도지사상, 경기도의회의장상, 강원도지사상, 인천시장상, 수림장학재단상 등을 시상한다.

 

한편,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는 지난 2004년 외교부에 등록된 공익법인단체로서, 한‧중 양국의 경제‧문화‧교육교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는 강원일보와 함께, 한중사진작가교류전도 공동개최해 주한중국대사관 싱하이밍중국대사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정치

더보기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