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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릉시민단체, 골프장 승인 연장한 전 강릉시장 고발

  • 등록 2023.03.31 15:31:49

 

[TV서울=박양지 기자] 시민단체인 강릉시민사랑연대는 31일 골프장 사업이 취소 및 중지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여러 차례 실시계획 승인을 연장해준 혐의로 전 A 강릉시장을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 고발했다.

 

강릉사랑시민연대는 이날 "강릉시는 모 업체가 20년 전 골프장 건설 허가를 받은 뒤 애초 계획과 달리 대중 골프장(6홀)을 건설하지 않아 강제 수용한 골프장 부지의 환매 조건이 발생했음에도 재산권이 침해된 개인 소유자나 국유 관리청에 통보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는 이 과정에서 사업 의지가 없는 업체에 대해 의견 청취나 청문 없이 계속해 실시계획 승인을 연기해 주는 직권남용과 배임행위를 했다"고 덧붙였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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