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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전기요금 10원 안팎 인상 필요"…與 "여론 수렴" 보류

  • 등록 2023.04.01 09:44:08

 

[TV서울=나재희 기자] 올 2분기부터 오를 것으로 예상됐던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잠정 보류됐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 추이와 인상 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 좌담회 등 여론 수렴을 좀 더 해서 추후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면서도 "다만 인상 시기와 폭에 대해서는 산업부가 제시한 복수의 안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에 대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요금 인상 시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김미애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자리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지난 29일 당정협의회에서도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대를 확인했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누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였다.

이와 관련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인상안에 대한 복수 안을 당정에 제시하기도 했다. 전기요금의 경우 ㎾h당 10원 안팎으로 3∼4가지 인상안을, 가스요금의 경우 복수의 인상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분기를 하루 앞둔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결국 요금 인상을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사실상 동결한 데엔 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과 액화천연가스(LNG)·유연탄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향 추세라는 변수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요금 인상을 단행하기에 앞서 한전과 가스공사가 적자 폭을 해소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당정에서 나왔다.

박 정책위의장은 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 "전기·가스 요금 인상 여부를 언제까지 결정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바로 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에너지 가격이 하향 추세인 점도 고려해야 한다. 그런 전망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양 장관은 요금 인상 시기와 폭에 대한 복수안 구성 관련 질문을 받고, "2026년까지 (한전과 가스공사의) 누적적자를 해소한다는 경제 운영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어느 수준으로 해소해야 할지 등에 대해 (인상 폭과 시기에 대한) 다양한 조합상의 대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과 정부 최적의 안이 선택되면 그 무렵에 (인상 여부를) 시행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기재위 간사인 류성결 의원과 산자위 간사인 한무경 의원은 내달 5일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요금 인상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한편,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국민의힘·부산시 연석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에너지 가격 인상은 민생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한전 같은 곳에서 할 수 있는 자구책을 먼저 강구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할 일 아닌가"라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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