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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3일부터 전국 17개 광역시·도청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 등록 2023.04.02 11:09:27

 

[TV서울=이천용 기자] 전세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 임차인들이 이달 3일부터 전국 17개 광역시청과 도청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전세피해확인서가 있으면 저리 대출과 긴급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 피해 임차인들이 오는 3일부터 거주지를 관할하는 광역시청·도청을 방문해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전세피해확인서는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전셋집이 경·공매에서 낙찰돼 임차권이 소멸됐지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다.

 

이사할 때 전세피해확인서나 증빙 서류를 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에 제출하면 연 1∼2%대 저리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전세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경기도와 부산시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추가로 열었다.

앞서 국토부는 서울 강서구와 인천 부평구에 피해지원센터를 열었다.

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HUG)·대한법률구조공단이 협력하는 경기도 센터(수원시 권선구 권중로50번길 8-35 9층)는 지난달 31일 임시로 문을 열었다.

부산시·부산도시공사 등이 협력하는 부산 센터(부산도시공사 1층 열린상담실)는 이날부터 상담을 시작한다.

 

센터를 찾아 법률 상담과 함께 전세 피해확인서 발급, 금융·긴급주거지원 안내, 법률 구조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상담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서울교통공사・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 안전 파트너스’ 공동 구성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교통공사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기관 간 협력・협의체(네트워크) ‘승강기 안전 파트너스(Partners)’를 구성, 지하철 승강시설 안전을 함께 확보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출범식은 지난 16일 오후 4시 공사 본사에서 공사 영업본부장과 주무부서 처장 및 영업사업소장, 공단 서울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공사가 운영하는 서울 지하철 1~8호선에는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등 승강시설이 약 2,800대 존재한다. 이는 국내 도시철도 운영기관 중 가장 큰 규모로서,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공사와 공단은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고도화된 협업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해 ‘승강기 안전 파트너스’를 출범했다. ‘승강기 안전 파트너스’는 서울 지하철 역 운영을 관할하는 공사의 영업사업소와 서울 각 지역 승강기 안전을 관할하는 공단의 지역사무소의 권역별 매칭을 통해 자율적으로 구성된 안전 협력・협의체다. 승강시설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상시와 비상시로 나누어 관련 활동을 함께 추진한다. 상시 활동으로는 ▲분기별 1회 ‘승강기 안전 멘토링’ ▲역별 사고다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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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기후위기 가뭄 대응 패키지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김회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은 17일 수계관리기금 사용 목적 확대와 산업공정 발전용 온배수 재활용 지원 제도 마련 등을 골자로 한 기후위기 가뭄 대응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단비로 지난해부터 가뭄 때문에 물 공급 중단이 우려됐던 광주·전남 지역 주민들의 근심은 해소된 상황이지만, 기후위기로 인해 극심한 가뭄이 빈번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가뭄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 「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 수계법」은 수계관리기금의 사용 목적을 수질 관리로만 한정하고 있어, 가뭄이나 홍수가 발생할 경우 관련 대책에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김회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수계관리기금의 사용 목적을 물관리 전반으로 확대하고,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등의 수자원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김회재 의원은 산업공정 발전용 온배수 재활용 지원을 위한 「물재이용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산업공정에서 나오는 발전용 온배수는 대체수자원으로서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하다. 이에 해외에서는 발전용 온배수 재활용을 위해 제도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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