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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예지 의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편의 제공해야”

  • 등록 2023.05.10 17:35:59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과정에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권익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서비스 신청인의 서비스 이용현황 및 욕구, 장애 특성, 사회적 환경을 조사해야한다.

 

그러나 서비스 신청인의 장애 특성에 적합한 조사 방식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종합조사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보다는 가족 등 보호자의 의견이 주로 반영된다는 문제가 지적되는 실정이다.

 

특히 시청각 중복장애인의 경우 별도의 의사소통 수단이 필요하기에 문제가 심각하다. 점자, 문자통역, 수어, 촉수어 등 저마다 사용하는 의사소통 방식이 달라 맞춤형 의사소통 편의 제공이 필요한데 관련 규정이 없어 당사자 중심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원석 한국시청각장애인협회장은 “자신의 활동지원등급을 평가하는 조사원에게 가까이에서 큰소리로 얘기해달라거나 타이핑을 해달라는 등의 요청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라며, “의사소통을 위한 맞춤형 개인별 편의 제공이 명문화되어 조사 당사자가 당당히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률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발달장애인 또한 마찬가지이다. 성인 장애자녀를 둔 이경아 도닥임아동발달센터장은 “조사 당사자의 의사소통이 어렵다보니 보호자 보고 위주의 조사가 이루어지기 쉽다”며“조사 과정에서 쉬운 글, 쉬운 언어 등을 통해 최우선적으로 장애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보호자 및 지원인의 의견과 맥락적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할 경우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 등 장애인이 이용하는 대표 복지서비스의 주요 지표가 되는 아주 중요한 조사”라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 적절한 편의 제공을 통해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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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웅래 1심 무죄에 항소

[TV서울=이현숙 기자]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사건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며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1심 판결문에서 설시한 내용 등을 참고해 향후 압수수색 등 수사 실무상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의 주된 이유는 검찰이 제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 능력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앞서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즉시 전자정보 탐색을 중단하고 조씨를 소환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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