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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대통령 "3년 4개월만에 일상 회복"…'팬데믹 극복' 선언

  • 등록 2023.05.11 11:16:18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코로나19 방역 완화 방침과 관련, "3년 4개월 만에 국민께서 일상을 되찾으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중대본에서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또 입국 후 PCR(유전자증폭) 검사 권고를 해제한다"며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 모든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몇 차례 코로나 진료와 치료를 담당하는 병원에 다녀봤는데 정말 의료진들 고생이 너무 많았다"며 "이분들의 협업 덕분에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며 사실상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선언한 것이다.

이어 "코로나와 관련된 검사, 치료비 지원은 경과 조치로서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도입됐던 대부분의 방역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윤 대통령은 방역·의료 현장에서 고생한 보건의료인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모두발언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그동안 코로나 극복을 위해 헌신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분들이 함께하고 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린다"며 기립 박수를 보냈다.

 

윤 대통령 양옆에 앉은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등 참석자들도 함께 기립 박수를 보냈다.

이에 회의에 참석한 국립중앙의료원, 인천광역시의료원 소속 의료진 12명도 일어나 목례로 답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 중간에도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백신 치료제의 연구 개발, 생산에 노력을 기울인 보건 산업 종사자분들과 지자체 공무원, 그리고 보건 당국에 감사드린다. 무엇보다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그동안 정치방역에서 벗어나 전문가 중심의 과학 기반 대응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해왔다"라며 "우리 정부 과학방역의 핵심은 중증 위험 관리와 국민 면역수준의 증진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전임 문재인 정부의 방역조치와 관련해 '정치방역'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는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해 과학 기반 대응 체계를 확실하게 준비해 두겠다"며 "디지털 정책 등 포스트 코로나 정책을 세심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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