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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충북 제천시의회, 징계 의원 의정비 제한…이달 임시회서 조례 개정

  • 등록 2023.05.14 09:11:24

 

[TV서울=박양지 기자] 충북 제천시의회가 출석정지 등으로 의정활동을 제대로 못 하는 시의원에 대해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조례를 개정한다.

14일 제천시의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제324회 임시회에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출석정지 징계나 구속당한 지방의원에게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243개 광역·기초의회에 권고한 제도개선 내용을 그대로 따랐다.

징계 처분으로 출석정지를 받게 되면 해당 기간 의정비의 2분의 1을 감액하고, 질서유지 의무 위반으로 출석정지 때는 의정비를 3개월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질서유지 위반으로 경고·사과 처분을 받을 때는 2개월간 의정비를 2분의 1 감액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시의원이 구금 중인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뿐만 아니라 월정수당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시의원 전원이 조례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시의회를 통과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與 李대통령 공소취소 모임, 유시민 '미친 짓' 비판에 '발끈'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은 20일 범여권 논객인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모임에 대해 '미친 짓'이라고 비판한 데 발끈하면서 반박했다. 공취모 상임대표인 박성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취모 운영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유 전 이사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 대통령에게 드리워졌던 암흑의 그림자, 조작 기소를 들어내는 것이 또 하나의 소명이자 빛의 시대로 가기 위한 길"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의원의 공감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모임 간사인 이건태 의원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다음 '정적 죽이기' 수사를 통해 이 대통령을 상대로 8개 공소사실로 기소했다"며 "윤석열 정치검찰의 검찰독재 결과물은 쓰레기이기 때문에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모임 소속인 채현일 의원은 페이스북에 유 전 이사장을 향해 "검찰이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공소를 취소하지 않고 유지하는 헌정사상 전례 없는 이 상황에서, 당의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왜 '이상한 짓'이냐"고 반문하며 "조작 기소의 공소 취소,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 제도 개선 3가지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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