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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캐나다 만찬…尹 "60년 우호관계" 트뤼도 "韓나이로 환갑"

  • 등록 2023.05.18 09:33:17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공식 만찬을 갖고 양국 수교 60주년을 기념했다.

두 정상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후 만찬을 함께 했다.

캐나다 측에서는 멜라니 졸리 외교장관, 프랑수아-필립 샴페인 혁신과학산업 장관 등이, 우리 측에서는 외교·과학기술정보통신·국방·문화체육관광·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반기문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한국 전통문화에서 장수를 의미한다고 해서 60세 생일을 각별하게 기념한다"며 "바로 오늘 만찬이 양국의 60년 우호 관계를 축하하는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활한 태평양을 사이에 둔 한국과 캐나다는 지리적 제약을 뛰어넘어 오랜 우방이자 혈맹으로 각별한 우호 관계를 발전시켜왔다"며 캐나다가 한국전쟁 당시 2만7천여명의 군사를 파병한 점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캐나다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풍전등화에 놓여있을 때 한걸음에 달려와 준 친구"라며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말이 있다. 대한민국은 캐나다 정부·국민의 희생과 헌신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함께 방한한 한국계 캐나다인인 벤 진 캐나다 총리실 선임보좌관, 연아 마틴 상원의원 등을 거명하며 "양국간 가교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보편적 가치와 인적 유대로 연결된 양국의 우정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견고해지고 풍부해질 것"이라며 "stronger together!"(더 강하게)를 건배사로 외쳤다.

트뤼도 총리는 답사에서 "양국이 외교적 관계를 맺은 지 60년이 되는 해다. 한국말로 '환갑'"이라고 하자 장내 일대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왔다.

 

트뤼도 총리는 "윤 대통령이 이미 (미국 국빈 방문을 하던) 3주 전에 전세계에 본인이 얼마나 노래에 소질이 있는가를 여실히 드러내줬다"며 "'아메리칸 파이'라는 노래를 불러줬는데, 굉장히 아름답지만, 슬픈 순간을 포착한 노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시대에서 우리가 낙관적 생각을 갖고 민주주의 파트너로서 우리 관계를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뤼도 총리는 "특히 최근에 일본과의 양자 관계 개선을 통해 더욱 강력한 북태평양 지역에서의 파트너가 됐다"며 "원칙 있는 리더십, 지속적인 민주주의, 안정과 번영의 미래를 위해"라고 건배사를 했다.

이날 만찬 테이블에는 잡채, 제주옥돔구이, 갈비찜, 신선로 등 한식이 올랐다.

식후주로는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생산된 '필리터리 비달 아이스 리저브' 와인이 제공됐다.

캐나다 측 관계자들은 신선로 그릇 중앙에 불이 솟아오르는 모습에 즐거워하며 사진을 찍기도 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양국 정상은 이후에도 서로를 '석열', '저스틴'(쥐스탱)이라고 부르며 친근한 분위기 속에서 만찬을 즐겼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만찬장에는 캐나다 출신 가수인 셀렌 디온, 닐 영, 레너드 코헨의 노래가 연주됐고, 배일동 명창과 김동원 고수가 판소리 '사철가'와 '사랑가'를 공연하기도 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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