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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현영 의원, 가짜의사방지법 대표발의

  • 등록 2023.05.19 10:03:25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면허 확인 시스템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월, 27년간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전국 60곳 이상의 병원에서 정형외과 전문의로 활동한 60대 남성이 보건범죄단속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993년 의대를 졸업하였으나 의사 국가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의사면허를 갖지 못했고, 이 후 타인의 의사면허증을 복사한 후 본인의 증명사진을 오려붙이는 등의 방식으로 위조해 병원에 취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지난 4월에는 가짜 의사면허를 이용해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고 의약품 처방전을 작성작성·발행하는 등 불법 의료 행위를 한 30대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신 의원이 법무부를 통해 제출받은 부정의료업자 신고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부정의료업자 신고는 842건 접수되며 2018년보다 185.4% 증가했다.

 

현재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의 면허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보건의료인 등의 면허(자격) 등록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그러나 업무 참고용으로서 면허증에 기입된 정보(면허종별, 면허번호, 성명, 생년월일)가 시스템상에 등록되어있는 면허정보와 일치하는지 그 여부만 확인이 가능하다. 면허 행정처분 시스템과는 연동이 되어 있지 않아 면허 취소 및 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인한 의료인 자격 정지여부는 확인할 수 없고, 면허 보유자의 신원 등 개인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어 의료기관 개설자가 채용자의 신원확인을 요하더라도 그 정보를 확인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취업을 방지하고자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을 채용하는 경우 면허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채용대상이 되는 의료인은 면허에 대한 증명서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신현영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비가역적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며, 지난 27년간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의사행세를 한 범죄자로 인해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을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하고, 철저한 면허관리를 통해 국민 신뢰 재고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경실련 "급조 위성정당이 대의민주주의 위협"

[TV서울=변윤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성정당(국민의미래·더불어민주연합)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

정부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위해 부처합동 현장 실태점검"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농·축·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부처합동 현장점검에 나선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병환 기재부 제1차관과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농축수산물 물가안정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과일·채소 등 농축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 실태점검단'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농산물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는 유통구조의 문제점도 깔려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가격안정 대책이 3월 중순 이후로 본격 시행되면서 소비자가격 하락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도 있다"며 "4월에도 물가안정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500억 원의 긴급자금을 투입해 납품단가 지원품목 확대(13→21개), 유통업체 할인율 확대(20→30%), 정부 비축물량 방출 등의 조처를 하고 있다. 지난 22일부터는 납품단가 지원대상을 대형 유통업체에서 중소형마트·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과일값 안정을 위해 수입 과일을 직수입해 유통업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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