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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현영 의원, 가짜의사방지법 대표발의

  • 등록 2023.05.19 10:03:25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면허 확인 시스템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월, 27년간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전국 60곳 이상의 병원에서 정형외과 전문의로 활동한 60대 남성이 보건범죄단속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993년 의대를 졸업하였으나 의사 국가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의사면허를 갖지 못했고, 이 후 타인의 의사면허증을 복사한 후 본인의 증명사진을 오려붙이는 등의 방식으로 위조해 병원에 취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지난 4월에는 가짜 의사면허를 이용해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고 의약품 처방전을 작성작성·발행하는 등 불법 의료 행위를 한 30대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신 의원이 법무부를 통해 제출받은 부정의료업자 신고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부정의료업자 신고는 842건 접수되며 2018년보다 185.4% 증가했다.

 

현재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의 면허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보건의료인 등의 면허(자격) 등록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그러나 업무 참고용으로서 면허증에 기입된 정보(면허종별, 면허번호, 성명, 생년월일)가 시스템상에 등록되어있는 면허정보와 일치하는지 그 여부만 확인이 가능하다. 면허 행정처분 시스템과는 연동이 되어 있지 않아 면허 취소 및 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인한 의료인 자격 정지여부는 확인할 수 없고, 면허 보유자의 신원 등 개인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어 의료기관 개설자가 채용자의 신원확인을 요하더라도 그 정보를 확인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취업을 방지하고자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을 채용하는 경우 면허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채용대상이 되는 의료인은 면허에 대한 증명서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신현영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비가역적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며, 지난 27년간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의사행세를 한 범죄자로 인해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을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하고, 철저한 면허관리를 통해 국민 신뢰 재고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이수루 시의원, 중국동포연합중앙회,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 참석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8일,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연변웨딩홀에서 개최된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중국동포연합중앙회(총회장 김미정)가 주최, 중앙회 여성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동포사회 지도자와 각계 인사, 여성 리더들이 대거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미국 여성 노동자들의 권리와 참정권 요구에서 시작되어 오늘날 전 세계에서 여성의 권리와 평등을 기념하는 날로 자리 잡았다.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다양한 기념행사와 정책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아이수루 시의원 외에도 김지향 시의원, 영등포구의회 이규선 운영위원장, 양송이 행정위원장, 신흥식 의원, 김경환 상임고문, 새생명복지재단 송창익 이사장,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지원근 회장, 료녕성애심기금회 박성관 이사장, 아시아아트피아드위원회 김덕례 자문위원, 조선족 우수기업인 ㈜성달인터내셔날 이장성 대표 등 각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먼저, 이번 행사는 중국동포연합중앙회 이송금 여성위원장의 환영사로 막을 올렸다. 이 위원장은 “3.8 세계여성의 날은 여성의 권리와 역할, 그리고 사회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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