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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고양시, 100세 노인에 축하금 100만 원 지급

  • 등록 2023.05.22 09:25:11

 

[TV서울=변윤수 기자] 경기 고양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주민 가운데 100세가 되면 장수 축하금을 받게 된다.

22일 시에 따르면 100세 연도의 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1년 이내에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개인 통장으로 장수 축하금 100만 원이 입금된다.

시는 초고령 인구가 급증하는 추세를 고려해 2013년 1월 '고양시 100세 인(人) 복지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폈다.

100세 이상 노인에게 생활 지원금 월 5만 원과 생일 케이크, 장수 지팡이 등을 제공하고 사망 때는 유족에게 장제비 100만 원을 지원했다.

 

100세 인구를 늘리기 위해 노인 일자리 확대, 경로당 활성화,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재택 맞춤형 돌봄 서비스 등 사업도 전개했다.

하지만 일부 사업이 기초연금과 유사·중복된다는 감사원 지적을 고려해 기존 조례를 '고양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바꿔 올해부터 100세 노인에게 장수 축하금을 지원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100세 이상 어르신이 가장 많이 사는 최장수 지자체로서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기 위해 장수지원 조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고양시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 주민 수는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151명으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다.


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공모

[TV서울=이천용 기자] 출산한 산모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운데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매뉴얼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설당 최대 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이용자별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인력, 시설, 감염관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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