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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지역 협력 거버넌스로 침수 피해 막는다

  • 등록 2023.05.22 10:05:34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반지하 주택 등 침수 취약가구에 대해 동행파트너 서비스를 신설하는 등 공무원 돌봄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돌봄서비스는 침수 우려 시 돌봄공무원이 재해 취약가구에 상황을 전파하고 신속한 대피를 돕는 제도이다. 올해는 재해취약가구 20가구, 일반관리가구 185가구가 선정됐으며, 침수 예·경보제와 연계해 돌봄서비스 현장 대응이 한층 강화된다.

 

올해 신설된 동행파트너 서비스는 돌봄공무원 1인, 통‧반장 1인, 인근 주민 3인 내외가 한 팀으로 구성된다. 동행파트너 서비스는 중증장애인, 어르신, 아동 등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재해취약가구를 1:5 매칭해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평상시에는 동행파트너 구성원 간 상호 신뢰를 형성하며, 단체 채팅방을 통해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기상 정보, 상황 발령 등을 공유한다. 침수 피해 발생 시에는 돌봄공무원은 즉시 상황을 전파하고 현장을 지휘하며, 각종 특이사항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한다. 통‧반장과 인근 주민은 해당 가구에 출동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지하 주택에 물이 차는 등 침수 징후 발견 시 즉시 대피 조치를 취한다.

 

 

아울러 일반관리가구인 ▲과거 침수 이력이 있었던 가구 ▲침수방지시설이 설치된 가구 ▲침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반지하 가구 등도 돌봄공무원과 1:1 매칭이 이뤄진다. 돌봄공무원은 물막이판, 역류방지기 등 침수방지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풍수해보험 가입 독려, 피해 복구 지원 등을 수행한다.

 

공무원 돌봄서비스는 침수 발생 시 스스로 대처가 어려운 재해 약자를 이웃 주민 등이 실질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집중호우 시 민원전화 폭주 등으로 인한 출동 시간 지연을 방지하고 인명구조 골든타임 확보에 기여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올여름은 3년 만에 발생한 엘니뇨로 폭우가 잦을 전망인 가운데, 공무원 돌봄서비스 등 지역 협력 거버넌스에 기반한 구민 밀착형 방재 서비스 제공으로 침수 피해 최소화에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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