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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8년만에 막 내린 가짜의사 사기극…의대 졸업한 60대 징역 7년

해당 '가짜의사' 채용한 병원장들에게도 벌금형 및 선고유예

  • 등록 2023.05.24 17:13:11

 

[TV서울=박양지 기자]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30년 가까이 의료행위를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24일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0) 씨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 판사는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했으며, 보건 안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저질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라며 "피고인은 검찰 수사가 개시돼 조사받았음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계속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진료를 받은 환자가 1만5천명에 달하며, 피고인의 진료는 심각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분야가 아니어서 실제 의료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환자들이 이를 몰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병원을 속여 5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급여를 받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를 채용한 병원장 7명에 대해선 "피고인의 의사 면허증 유효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면서도 "피고인에게 기만당한 점이 크다"며 벌금 500만∼1천만원을 선고유예했다.

 

다만, 병원장 B씨에 대해선 "과거 무면허 직원에게 수술을 보조하도록 하는 등 의료법 위반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무면허 의료행위 한 A씨가 소개한 약력

A씨는 공소시효가 남은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의사 면허증을 위조한 뒤 병원에 제출해 의료인 행세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1993년 의대를 졸업한 뒤 1995년부터 전국에 있는 병원 60곳에서 근무하며 의료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실제로 의대에 재학했기 때문에 그를 고용했던 병원장들은 A씨가 내민 위조 의사면허증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주로 '미등록 고용의사' 형태로 단기 채용돼 병원장 명의의 전자의무기록 코드를 부여받아 병원장 명의로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崔권한대행, "유족 폄훼 SNS에 강력대응"

[TV서울=이천용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 희생자 유족들을 면담하고 통합지원센터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무안공항 1층의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분향한 뒤 묵념으로 조의를 표했다.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가보훈부 등 9개 부처 장관 및 장관급 인사들이 동행했다. 최 대행은 지난달 30일에도 무안군 무안종합스포츠파크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당시 조문록에 '안타깝게 돌아가신 179분을 기억하고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고 적었다. 최 대행은 분향소 조문을 마친 뒤 2층으로 자리를 옮겨 유족과 비공개 면담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유족들은 "유족을 비방하거나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을 폄훼하는 유튜브, SNS 등으로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최 대행은 경찰측 인사에게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면서 "내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오고, 예방 차원에서 최대한 빨리 언론에 알려달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유족측 대표는 "시신 인도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위령제를 지낼수 있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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