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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저금리 대출' 미끼로 20억 전화사기…중국서 강제 송환

  • 등록 2023.05.25 14:02:42

[TV서울=변윤수 기자] 경찰청은 중국에서 검거된 한국인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 A(41)씨를 25일 오후 강제 송환했다.

A씨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면서 130여명의 국내 피해자를 상대로 저금리 대출을 알선해준다고 속여 2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020년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발부받은 뒤 이듬해 A씨가 중국에 거주 중인 사실을 파악해 중국 공안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지난 3월 16일 A씨가 칭다오에서 검거되자 경찰은 중국 공안과 두 달간 협의한 끝에 이날 직접 국내로 데려왔다.

 

경찰은 A씨가 추가로 전화금융사기 행각을 벌였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통해 여죄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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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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