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선거법 위반' 신상진 성남시장 벌금 80만원…직위 유지

  • 등록 2023.05.25 14:07:09

 

[TV서울=나재희 기자]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체육 동호회 지지 선언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지만, 직위 상실형은 피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사전 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신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보다 낮은 이 형이 확정되면 신 시장은 직을 유지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 등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재판부는 "신 피고인은 지난해 4월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가입된 카카오톡 대화방에 선거운동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여러 차례 지시한 사실이 발견된다"며 "체육동호회 간담회 행사 등을 주도해 공범 관계에 있는 박모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운동의 최고 쟁점에 있는 신 피고인의 포괄적, 암묵적 지시에 의한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돼 범행 실행, 공모관계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신 피고인이 이를 의도적으로 기획해 선거운동에 적극 활용한 것은 아닌 걸로 판단되고, 신 피고인은 시장 선거에서 56.4%를 득표해 42%를 얻은 2위 후보와 큰 차이가 나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판결 직후 "이번 판결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재판부가 면밀히 검토한 결과다.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신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48개 체육 동호회 간담회 모임에 참석해 발언하고, 선거운동 SNS에 이들 단체 회원 2만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호회 간담회와 지지 선언을 주도해 함께 기소된 신 시장 선거캠프 관계자 박모 씨에게도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병역의무 이행하며 인생의 길을 찾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은 대한민국을 사는 20대 남성들의 가장 큰 고민은 병역의무 이행과 취업인데, 병역의무를 이행하며 두 가지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에 대해 소개했다. 주인공은 해창개발(주)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마친 후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토목시공 및 측량 분야 전문가로 성장해 가고 있는 박동혁(26세) 대리다.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한 해창개발(주)은 1984년 설립 이후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지하철, 철도, 댐, 에너지 비축기지, 국가산업단지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는 전문 건설회사이다. 해창개발(주)은 199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어 현재 8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 중이며, 지금까지 총 100여 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를 마쳤다. 특히, 이들 중 박동혁 대리는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건설과를 전공하고 취득한 측량기능사 자격증으로 2016년 해창개발(주)에 취업해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복무기간 동안 전공 분야의 경력과 경험을 쌓았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공사팀의 여러 현장에서 실무를 익히며 누구보다 성실히 복무했고, 업무능력과 성실성을 인정받아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현재 공무부에서 해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