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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작구, 재건축 멘토단·교통체계 개선… ‘우수 적극행정’

  • 등록 2023.06.01 10:11:44

 

[TV서울=이천용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의 ‘동작구형 재건축 멘토단 운영’ 및 ‘자체 교통체계 개선방안 추진’ 정책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신규사례’로 인정받았다. 그림자‧행태규제은 합리성을 넘어선 처분 지연, 불필요한 절차 강요, 행정주체의 소극성 등으로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내부규정(조례, 규칙 등)이나 공무원의 행태를 말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의 391건의 사례 가운데 적극행정을 통한 불합리한 규제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 56건을 ‘적극행정 신규사례’로 선정했는데, 동작구의 정책이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2건이 포함됐다.

 

동작구는 지난 2월부터 신속 정확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동작구형 재건축 멘토단'을 구성했다. 재개발 정비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공공이 개입해 현지조사,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등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재건축 초기에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 전달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함과 동시에 소극행정 관행을 타파한 사례다.

 

 

또 자체 교통체계 개선방안 추진으로 불합리한 교통체계를 즉각 개선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한 사례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상도동에 위치한 신상도 지하차도가 확장 개통됐음에도 불구하고 동쪽 방면 주택가 쪽 좌회전 신호가 없어 거주민들이 좁고 혼잡한 이면도로로 우회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구는 주민,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교통체계 개선안을 직접 설계·설치해 ‘신상도초등학교 앞 사거리’에 좌회전 신호 신설공사를 완료했다.

 

이와 함께 접속 이면도로의 일방통행을 양방통행으로 변경하고 버스정류장 후방 이설을 완료해 주민 생활편익 증진에 적극 힘썼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역 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현장에 찾아가 해결할 것”이라며 “구민들에게 와닿는 동작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남서 영주시장, 당선무효형 선고...'공직선거법 위반'

[TV서울=박양지 기자]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이승운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경선 과정에 유권자 등에 전화를 돌리고 수천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공동 피고인 13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박 시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박 시장은 선거 범죄로 두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 선거 범죄를 저질렀다"며 "경선과 선거 과정에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후보자였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가장 직접적인 혜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를 도와준 다른 피고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변경한 것도 아주 좋지 못한 정황"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박 시장에 적용한 혐의 중 모바일 투표 방법 안내에 따른 당내 경선 방법 위반 등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법인카드 사용 내용 등과 관련한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 시장과 함께 기소된 폐기물 관리업체 관계자 김모 씨는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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