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중)는 지난 5월 18일 대법원의 형 확정으로 피선거권이 상실되어 궐위된 강서구청장보궐선거를 10월 11일에 실시한다고 6월 1일 밝혔다.
서울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31일 구청장 궐위 사실을 강서구청(구청장 직무대행자)으로부터 통보받았으며, 이에 따라 보궐선거 실시가 확정됐다.공직선거법은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선거는 그 해 10월 첫 번째 수요일(선거일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주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2023. 6. 1. 기준) 하반기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곳은 서울 강서구가 전국에서 유일하다.
선거사무일정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은 6월 30일(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시작하며, 선거일 현재 계속해 60일 이상 서울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일정 요건을 갖춘 18세 이상의 국민(2005. 10. 12. 이전 출생자)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후보자등록신청은 9월 21일과 22일 양일간 이루어지며, 9월 28일부터 선거기간이 개시되어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사전투표는 10월 6일부터 7일까지 실시된다.
그 밖의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 및 선거운동방법 등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선관위 선거과(02-764-0313) 또는 서울 강서구선관위(02-3661-1390)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