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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법정서 유한기 문자 공개…'거짓 언론플레이' 등 언급

  • 등록 2023.06.03 06:33:53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과 고(故)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일부를 공개했다.

자신이 황 전 사장의 퇴직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반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다만 사전에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자료라 모두 공개하지는 못했다.

이 대표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6회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황 전 사장에게 직접 질문했다.

황 전 사장이 '사퇴 종용 논란'이 불거진 2021년 11월5일 유 전 본부장에게 메시지를 모냈지만 답장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자, 이 대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며 이를 읽어나갔다.

 

이 대표는 유 전 본부장이 '황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왜 사장님 퇴직 문제를 대장동에 엮고 언론플레이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중략) 저는 왜 사장님의 부끄러운 문제를 대장동에 묶고 저의 양심 선언을 운운하고 거짓 언론 플레이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는 답신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증인(황 전 사장)이 문자를 보낸 시간이 오전 7시40분이었고 9시42분에 답문자를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황 전 사장은 "처음 듣는 내용"이라며 "받지 못했다"고 재차 반박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21년 12월 자택 인근 아파트 화단에서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대표의 발언에 검찰은 "피고인이 말하는 문자는 저희는 모르는 내용으로 증거로 제출해 달라"며 "어떤 경위로 확보된 것인지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심리 대상과 동떨어진 내용이라는 취지다.

 

이 대표는 "유한기가 아는 지인에게 보낸 문자 내용"이라며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을 제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언제, 어떻게 입수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이 대표의 질문은 더 이어지지 못했다.

황 전 사장은 이에 앞선 검찰 주신문에서 2015년 1월 9박 11일 호주·뉴질랜드 출장에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동행한 것과 관련해 "이 시장이 재선되고 나서 측근 위로 차원에서 간 여행이라고 인식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을 몰랐다며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변론했다.

변호인은 "'안다'와 '모른다'는 순전히 주관적 내용으로 허위라고 입증하려면 피고인의 머릿속에 당시 안다는 인식이 있었다거나 알았다고 볼만한 정황을 통해 증명해 내야 한다"며 "인식이 제대로 형성됐고 2021년 12월까지 계속 존속됐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표면적이자 형식적인 반론에 불과하다며 당시 이 대표의 발언을 '행위'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예컨대 특정 시점에 공적 후보자의 뇌물수수 혐의가 국민적 관심 사안이 된 상황에서 '뇌물공여자를 아느냐'는 질문에 '특정 시점에서 공여자를 몰랐다'고 답변한다면, 이는 특정 시점에서의 뇌물수수라는 행위를 부인하는 발언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호주·뉴질랜드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골프' 동반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부인하는 발언을 했는데, 이 '골프 동반 여부'가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한편 증인으로 출석한 정민용 변호사는 김 전 처장이 2017년 3월7일 당시 성남시장인 이 대표의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정 변호사는 "(김 전) 처장님이 저한테 말해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기억한다"며 "자랑하듯이 얘기를 했고, (이재명) 시장님이 직접 전화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라덕연 시세조종 가담한 은행·증권사 직원 구속기소

[TV서울=변윤수 기자]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21일 라덕연(42·구속기소)씨 일당의 투자 유치와 시세조종에 가담한 은행원 김모(50)씨와 증권사 직원 한모(53)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시중은행 기업금융팀장인 김씨는 은행 고객 등을 투자자로 유치해주고 라씨 일당에게서 2억5천만원을 대가로 챙긴 혐의(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를 받는다. 증권사 부장 한씨는 라씨 일당에게 증권사 고객 투자금 168억원과 고객 증권계좌 대여를 알선해주며 투자 유치를 돕고 2억9천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6∼7월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나 보강수사를 거쳐 이달 초 각각 두번째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발부됐다. 라씨 일당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면서 SG발 폭락 사태 이전 문제의 종목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천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다.

박남서 영주시장, 당선무효형 선고...'공직선거법 위반'

[TV서울=박양지 기자]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이승운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경선 과정에 유권자 등에 전화를 돌리고 수천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공동 피고인 13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박 시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박 시장은 선거 범죄로 두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 선거 범죄를 저질렀다"며 "경선과 선거 과정에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후보자였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가장 직접적인 혜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를 도와준 다른 피고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변경한 것도 아주 좋지 못한 정황"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박 시장에 적용한 혐의 중 모바일 투표 방법 안내에 따른 당내 경선 방법 위반 등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법인카드 사용 내용 등과 관련한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 시장과 함께 기소된 폐기물 관리업체 관계자 김모 씨는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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