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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시, 청년창업가 해외진출 돕는다…4년간 100명 지원

  • 등록 2023.06.04 08:42:13

 

[TV서울=이천용 기자] 인천시는 2026년까지 4년간 청년 창업가 100명을 발굴해 해외 진출을 돕는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달께 해외 네트워크와 지원 경험을 갖춘 주관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해외 진출을 원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 10명 안팎을 선발해 아시아 지역 진출을 돕기로 했다.

모집 공고일 기준 거주지나 사업장이 인천에 있는 7년 이내 창업자나 예비 창업가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시는 올해 사업 결과에 따라 해외 진출 지역과 인원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의 유능한 청년들이 해외 진출에 도전해 세계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전초기지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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