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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국회부의장, "6월 5일부터 2주간 몽골 빈곤아동 의료 지원사업 진행"

  • 등록 2023.06.08 15:07:51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지난 2월 몽골 대통령과 면담에서 제안했던 ‘몽골 빈곤아동 의료 지원사업’이 6월 5일부터 2주간 일정으로 울란바토르시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민간형 공익병원인 녹색병원(원장 임상혁) 의료봉사단(13명)과 원광대 치대 봉사단(3명)이 참여하는 이번 의료 지원사업은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시(市) 외곽에 형성된 게르촌에서 하루 약 400명에 달하는 빈곤 아동들을 진료하고 있다.

 

만성기침, 폐렴, 천식을 포함한 호흡기 질환 및 소화기 질환 등에 대한 진단과 충치, 스케일링 등 치과 진료와 함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건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울란바토르시 인구의 60%가 거주하는 게르촌은 난방과 취사를 위한 연료로 석탄과 나무를 사용하면서 연간 4천여 명이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으로 조기사망하고 있고, 특히 몽골 5세 미만 영유아 사망원인 중 두 번째에 해당하는 질환이 폐렴인 만큼, 몽골 빈곤아동의 건강 보호가 절실한 상황이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이번 의료지원사업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몽골 빈곤아동의 건강권이 확보되길 희망한다”며 “몽골과의 우호 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영주 부의장은 지난 5월 국회부의장 자문기구인 ‘빈곤아동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빈곤아동 문제를 사회 의제화는 일에 본격적으로 나섰고, 앞으로 국내는 물론이고 열악한 처지에 놓여있는 동남아시아 등 제3세계 국가의 빈곤아동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끝으로, 이번 몽골 의료 지원사업은 하나은행이 후원하고, 녹색병원과 몽골 보건부가 MOU를 체결해서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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