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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폴란드 찾은 창원시장 "양국 지자체 협력채널 구축·지원 중요"

  • 등록 2023.09.10 10:16:58

 

[TV서울=박양지 기자] 방위산업 국제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폴란드를 찾은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양국 간 협력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창원시는 홍 시장이 최근 폴란드 현지에서 진행된 창원상공회의소·비엘코폴스카 상공회의소간 협약체결식에서 축사를 하고 이같이 발언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는 "중요한 것은 양국 민간기업 간 교류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간 협력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간, 그리고 상공인 간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같은 날 폴란드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문화 알리기에도 나섰다.

 

포츠난 아담 미츠키에비치 한국어과 학생들과 오찬을 한 데 이어 오후에는 포즈난 K-POP 댄스 학생팀과 면담을 했다.

창원시는 곧 비엘코폴스카의 주도인 포즈난시와 국제 우호 도시 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홍 시장을 포함한 창원시 방문단 10명은 방산 도시 창원의 위상 제고 등을 목적으로 지난 4일 6박 8일간의 폴란드 출장길에 오른 바 있다.

폴란드 도착 직후에는 유럽의 3대 국제 방위산업전시회로 꼽히는 'MSPO 2023'에 참석했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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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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