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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신상진 성남시장, '정자교 붕괴' 중대시민재해 피의자 입건

  • 등록 2023.09.11 11:24:32

 

[TV서울=박양지 기자] 지난 4월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의 사망자 유족이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신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으며,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이 사고 사망자 A(40·여)씨의 유족으로부터 신 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주 초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등이 나온 재해를 말한다.

 

이 법이 정한 공중이용시설에서 '교량'은 연장 100m 이상일 경우가 해당한다.

법적 책임은 시설을 총괄하는 자, 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에게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의 유족은 붕괴한 정자교의 관리 주체인 성남시가 교량에 대한 유지보수 등 업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났다며, 성남시 최고 책임자인 신 시장을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껏 신 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온 경찰은 유족 고소장 접수에 따라 신 시장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했다.

경찰은 조만간 신 시장과 출석 일자를 조율한 뒤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사고 초기부터 거론됐던 중대시민재해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 시장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6월 21일 한차례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으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된 것은 맞지만, 그 이상의 내용은 수사 중이어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지난 4월 5일 오전 9시 45분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탄천 교량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가 무너져 당시 이곳을 지나던 A씨가 숨지고, B(28)씨가 다쳤다.

경찰은 지난 6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콘크리트에 염화물이 유입되어 철근을 부식시키고, 장기적으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저하한 상태에서 교면 균열에 대한 적절한 유지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붕괴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 결과를 회신 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중대시민재해 혐의 입건 관련 법리 검토 결과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고,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승객 160명 살인미수’ 지하철 5호선 방화범 1심 징역 12년”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원모(6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원씨는 5월 31일 오전 8시 42분께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또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원씨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온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했으며,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대중교통인 지하철에서 범행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전 휘발유를 미리 구입해 범행 기회를 물색하러 다니고, 정기예탁금·보험 공제계약 해지와 펀드 환매 등으로 전 재산을 정리한 뒤 친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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