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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신상진 성남시장, '정자교 붕괴' 중대시민재해 피의자 입건

  • 등록 2023.09.11 11:24:32

 

[TV서울=박양지 기자] 지난 4월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의 사망자 유족이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신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으며,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이 사고 사망자 A(40·여)씨의 유족으로부터 신 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주 초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등이 나온 재해를 말한다.

 

이 법이 정한 공중이용시설에서 '교량'은 연장 100m 이상일 경우가 해당한다.

법적 책임은 시설을 총괄하는 자, 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에게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의 유족은 붕괴한 정자교의 관리 주체인 성남시가 교량에 대한 유지보수 등 업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났다며, 성남시 최고 책임자인 신 시장을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껏 신 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온 경찰은 유족 고소장 접수에 따라 신 시장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했다.

경찰은 조만간 신 시장과 출석 일자를 조율한 뒤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사고 초기부터 거론됐던 중대시민재해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 시장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6월 21일 한차례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으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된 것은 맞지만, 그 이상의 내용은 수사 중이어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지난 4월 5일 오전 9시 45분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탄천 교량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가 무너져 당시 이곳을 지나던 A씨가 숨지고, B(28)씨가 다쳤다.

경찰은 지난 6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콘크리트에 염화물이 유입되어 철근을 부식시키고, 장기적으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저하한 상태에서 교면 균열에 대한 적절한 유지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붕괴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 결과를 회신 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중대시민재해 혐의 입건 관련 법리 검토 결과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고,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천구,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첫 날 간부 현장 집중점검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구청장과 국장급 간부진이 원활한 지원금 지급을 위한 현장점검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첫날인 27일 주민센터 방문이 집중될 것에 대비해, 앞서 국장급 간부 전원을 10개 동 주민센터에 전담 배치했다. 간부들은 접수 창구 운영 상황과 인력 배치, 대기 동선 등을 꼼꼼히 점검하며 주민 대기시간 최소화에 집중하고, 발생하는 민원과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파악해 대응했다. 또한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세심히 살피며 원활한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대응을 강화했다. 특히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접수 첫 주인 27일부터 30일까지 동 주민센터를 순회 방문하며 접수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접수 초기 혼선을 줄이고 안정적인 접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구가 선제적으로 현장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위해 매주 월요일 개최하던 정례 간부회의를 유보하고 현장 중심의 행정 운영에 집중하기도 했다. 구 관계자는 “접수 초기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현장을 직접 점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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