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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신상진 성남시장, '정자교 붕괴' 중대시민재해 피의자 입건

  • 등록 2023.09.11 11:24:32

 

[TV서울=박양지 기자] 지난 4월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의 사망자 유족이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신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으며,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이 사고 사망자 A(40·여)씨의 유족으로부터 신 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주 초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등이 나온 재해를 말한다.

 

이 법이 정한 공중이용시설에서 '교량'은 연장 100m 이상일 경우가 해당한다.

법적 책임은 시설을 총괄하는 자, 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에게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의 유족은 붕괴한 정자교의 관리 주체인 성남시가 교량에 대한 유지보수 등 업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났다며, 성남시 최고 책임자인 신 시장을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껏 신 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온 경찰은 유족 고소장 접수에 따라 신 시장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했다.

경찰은 조만간 신 시장과 출석 일자를 조율한 뒤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사고 초기부터 거론됐던 중대시민재해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 시장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6월 21일 한차례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으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된 것은 맞지만, 그 이상의 내용은 수사 중이어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지난 4월 5일 오전 9시 45분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탄천 교량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가 무너져 당시 이곳을 지나던 A씨가 숨지고, B(28)씨가 다쳤다.

경찰은 지난 6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콘크리트에 염화물이 유입되어 철근을 부식시키고, 장기적으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저하한 상태에서 교면 균열에 대한 적절한 유지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붕괴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 결과를 회신 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중대시민재해 혐의 입건 관련 법리 검토 결과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고,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송영길 자택 압수수색…입법로비 정황 추가 포착

[TV서울=나재희 기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외곽조직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7일 송 전 대표 자택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 4월29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으로 송 전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한 지 151일 만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의 불법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입법 로비' 의심 정황을 추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의 송 전 대표 자택 등 3∼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전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모씨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먹사연이 불법 후원금을 제공받는 대가로 후원자의 현안과 관련한 '입법 로비'가 이뤄진 정황을 추적하고 있다. 이에 송 전 대표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송 전 대표를 불러 입법 로비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 역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당초 2021년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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