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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동구,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 등록 2023.09.11 16:49:05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관내 107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9월 4일부터 공개하고,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표준지공시지가와 지가변동률 등을 반영해 산정한 107필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이다.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9월 4일부터 9월 25일까지 구청과 동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 내 구청 부동산정보과, 동 주민센터 민원실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한 제출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의 부동산가격 민원에서 신청 가능하다.

 

강동구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을 바탕으로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등을 재조사한다.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1일 최종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강동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 각종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대상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해당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꼭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기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시설공단, 수능당일 장애인 수험생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예약은 시험 당일인 11월 13일까지 가능하다. 전화(1588-4388 또는 02-2024-4200)로 신청하면 되고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수능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수험생 우선 배차 안내를 위해 장애인 수험생 대상 문자 발송 및 장애인 단체에 공문 발송도 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에도 수험생의 수능 당일 이용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원활한 수능시험 응시를 위해 진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수능시험 당일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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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표지 포함 50장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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