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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동구,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 등록 2023.09.11 16:49:05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관내 107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9월 4일부터 공개하고,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표준지공시지가와 지가변동률 등을 반영해 산정한 107필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이다.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9월 4일부터 9월 25일까지 구청과 동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 내 구청 부동산정보과, 동 주민센터 민원실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한 제출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의 부동산가격 민원에서 신청 가능하다.

 

강동구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을 바탕으로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등을 재조사한다.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1일 최종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강동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 각종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대상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해당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꼭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기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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