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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 청소년 도박예방 특별강연

  • 등록 2023.09.12 09:16:23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오균, 이하 사감위)는 청소년 도박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개선과 교내 문제 발생 시 적극적 조기 대응을 위해 청소년 대상 사감위 위원장 특별강연을 했다.

 

정부는 2009년부터 매년 9월 17일을 ‘도박중독 추방의 날’로 지정하고, 도박문제 인식주간을 운영해 오고 있다. 올해 인식주간(9.11~9.17)을 맞이해 청소년 대상 특별강연 포함 다양한 행사가 개최된다. 이번 사감위 위원장 특별강연은 최근 심각해지는 청소년 도박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울리고 도박중독 예방교육과 중독 치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진행하게 되었다.

 

사감위와 서울시 교육청, 미성중학교 공동 협력으로 도박문제 예방교육이 펼쳐진 서울 관악구 미성중학교는 ‘2023년 도박예방 실천학교’로 선정된 곳이다. 전교생과 교직원을 비롯해 설세훈 서울시 부교육감 및 서울 교육청, 사감위 사무처장 및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오균 위원장은 도박에 빠지는 원인, 도박의 위험성과 청소년 도박문제의 실태, 예방 및 도움 요청 방법 등에 대해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 설명했다. ‘2022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100명 중 5명이 도박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학생들이 “도박은 불법으로, 친구들이랑 호기심이나 놀이 차원에서 시작되는 도박행위는 매우 위험한 것”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소년 도박문제는 교육당국, 학교, 학부모 등이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며 우리 모두 함께 풀어나가야 하는 사회적 책임이다. 앞으로도 청소년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문제군 청소년이 도박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기 개입하여 치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설세훈 서울시 부교육감은 “서울시 교육청은 청소년 도박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갖고 예방치유원과 함께 그동안 교내 예방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앞으로도 학교 내 도박문제 예방교육을 내실있게 진행하고 도박문제 학생들이 쉽게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청소년 도박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특강을 들은 미성중 3학년 조이안 학생은 “디지털 환경 속에서 다양한 유형의 도박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많은 청소년들이 도박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진종오 의원,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5일,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생의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체육활동을 강화하고, 학교장이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상 학생의 참여 범위나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학교별 편차와 운영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체육 기본 시책에‘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내실화 및 학생 참여 활성화’를 명시하고, 학교의 장이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목을 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학업 중심 환경 속에서도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즐기고, 평생 스포츠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진 의원은 “이번 법안은 학생들의 체력을 강화하고, 즐겁고 건강한 학교생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순한 체육활동 확대가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1인 1스포츠’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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