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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남 봉은사로 깊이 3m 땅꺼짐 발생... 교보타워에서 차병원 방면 전면통제

  • 등록 2023.09.12 13:09:59

 

[TV서울=변윤수 기자] 12일 오전 10시 45분경 서울 강남구 언주역 8번 출구 앞 봉은사로에서 지름 1m, 깊이 3m가량 땅꺼짐 현상이 발생했다.

 

경찰과 강남구청은 교보타워사거리부터 차병원사거리 방향 4개 차로를 전면 통제하고 사고를 수습 중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인근 상수도관 파손으로 지반이 약해진 가운데 사다리차가 지나가면서 땅이 내려앉았다. 사다리차 바퀴가 구멍에 빠졌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상수도관을 먼저 복구하고 도로를 보수해야 한다. 완전히 복구하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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