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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마포구선관위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에 깊은 유감 표해”

  • 등록 2023.09.12 15:55:42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김종길 의원은 12일 논평을 통해 마포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일 최근 제명된 더불어민주당 정진술 전 서울시의원의 마포구 제3선거구 서울시의원 보궐선거를 미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시의회에 통보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제명된 정진술 전 의원은 성비위 의혹으로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에서 먼저 제명된 이후,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진상조사와 윤리심사자문위원 등의 절차를 걸쳐 8월 28일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은 76명, 반대는 16명, 기권은 7명으로 처리됐다.

 

미실시 사유로 ‘공직선거법’ 제201조에 따라‘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고 있다. 즉 의원정수 75%가 유지되고 있어 보궐선거가 필요없다는 것이 마포구선관위의 판단이다.

 

김종길 대변인은 “단체장과 국회의원의 경우는 궐원 시 반드시 보궐선거를 진행하도록 하면서 지방의원의 경우만 임의 조항으로 규정한 현행법은 헌법 제24조와 제25조가 보호하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위헌적 조항”이라며 “선관위 결정은 형평성 측면에서 동의하기 힘들다. 공선법은 의원 궐원 시 보궐선거를 말하고 있다. 궐원에는 제명뿐 아니라 사퇴도 포함된다. 사실 사퇴가 더 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의원 사퇴 때 임기가 1년 이상 남았다면 보궐선거를 실시해왔다. 일례로 2017년 구로구선관위는 당시 김종욱의원의 사직을 근거로 보궐선거를 치렀다”며 “사퇴는 보궐선거 치르면서 제명은 왜 하지 않는가. 제명 당한 전 의원의 소송제기를 우려해서인가. 그러면 소 제기 가능기간 경과를 지켜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 그럼에도 마포구 선관위가 서둘러 선거미실시 결정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또, “주민 대표성과 지방의회 기능 누수를 막아야 하는 마포구 선관위가 되려 법에 대한 소극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지방자치를 통해 보장받아야 할 시민의 권리를 묵살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미 마포구 제3선거구 유권자들은 지난 4월 성비위 의혹이 불거진 이후부터 5개월 이상 자신들의 대표성이 상실된 채로 있다. 거기다 내년 4월 보궐선거 미실시로 최소 2년의 의회 공백이 생긴 것”이라고 성토했다.

 

계속해서 “내년 보궐선거는 총선과 함께 진행되어 추가비용과 행정력 소요도 크지 않다. 그럼에도 시의회 1명을 2년 가까이 공석으로 비위두겠다는 선관위의 결정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종길 대변인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마포구 선관위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공직선거법 개정 등을 통해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지방자치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고자 한다”며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선관위가 재심의를 통해 보궐선거 실시를 확정해 유권자인 시민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하길 촉구한다”고 마무리했다.


서울시선관위, 2월 3일부터 서울시장 및 서울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2월 3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 6. 4.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서울시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교육감선거의 경우 ▲비당원확인서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 1,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5천만 원의 20%)을 납부해야 하는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500만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50%),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700만 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70%)을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선거구안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 판매(

李대통령 "韓전력가격, 외국보다 비싸… 공급체계 문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한국의 전력 가격에 대해 "국제 기준에 비하면 최근 비싸진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한 기업인이 녹색산업 육성을 요청하며 '한국은 상대적으로 전력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이 있지는 않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대한민국의 생산 단가에 비하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라며 "결국 대한민국의 전력 공급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를 대량 공급해 단가를 떨어뜨리는 것이 유일한 길인데, 그것도 미래에 중요한 산업으로 육성할 생각이니 여러분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서남해안 지역에 집중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연관 산업을 육성하고 산업 유치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국가적 역량을 모으는 중"이라며 "수도권보다 훨씬 싸게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기를 공급할 국가적 전략을 가지고 있다. 투자 결정이나 기업 운영에 참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 밖에도 많은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가·지역별 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의 제안을 듣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독일에 본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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