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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구로구, 전 구민 대상 ‘구민안전보험’ 가입

사고 발생지역 무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최대 1천만원 보장

  • 등록 2023.09.13 09:47:22

[TV서울=변윤수 기자]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전 구민을 대상으로 ‘구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구민의 안전한 일상 지키기에 나섰다.

 

구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구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구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보험으로, 구로구에 주민등록이 된 구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주요 보장항목은 뺑소니․무보험자상해, 가스상해, 물놀이사망, 화상수술비,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온열질환 진단비, 개인형이동장치상해 등이다.

 

구민안전보험은 사고 발생지역과 무관하게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보장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8월 말까지며,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갖추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구로구는 구민안전보험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보장내용과 청구 절차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구민안전보험이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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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장규권 의원, 금빛공원 조성사업 및 대명여울빛거리 옥외영업 관리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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