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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구로구, 전 구민 대상 ‘구민안전보험’ 가입

사고 발생지역 무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최대 1천만원 보장

  • 등록 2023.09.13 09:47:22

[TV서울=변윤수 기자]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전 구민을 대상으로 ‘구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구민의 안전한 일상 지키기에 나섰다.

 

구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구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구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보험으로, 구로구에 주민등록이 된 구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주요 보장항목은 뺑소니․무보험자상해, 가스상해, 물놀이사망, 화상수술비,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온열질환 진단비, 개인형이동장치상해 등이다.

 

구민안전보험은 사고 발생지역과 무관하게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보장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8월 말까지며,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갖추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구로구는 구민안전보험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보장내용과 청구 절차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구민안전보험이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리위, '중징계 예고' 김종혁 기피신청 기각…징계 수순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징계 논의 대상에 오른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제기된 기피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25일 파악됐다. 당내에서는 윤리위가 이번주 중 회의를 열어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당무감사위는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중징계를 윤리위에 권고한 상태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전 10시께 윤리위에서 "귀하의 윤민우 위원장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해 윤리위는 지난 23일 제4차 회의에서 참석 위원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을 의결했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공개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윤리위가 이미 자신에 대해 범법 행위를 했다는 예단을 가졌다는 이유로 기피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그는 윤민우 당 윤리위원장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을 담은 결정문에 자신을 '마피아', '테러리스트'로 비유한 점이 '예단'의 증거라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윤리위는 이날 김 전 최고위원에게 보낸 문자에서 "신청 사유와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문에 인용된 내용만으로는 신청인(김종혁)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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