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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레일, 철도파업에 대국민 사과… "철도노조 파업 정당성 없어"

  • 등록 2023.09.14 13:25:08

 

[TV서울=나재희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4일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총파업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여름 기상이변에 따른 열차 지연과 운행 차질로 불편을 겪는 국민께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한 사장은 "이번 파업은 수서행 KTX 운행과 고속철도 통합 등 교섭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정부정책 사항을 핵심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정당성이 없다"며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중요한 일은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를 만들고 국민 편익을 증진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즉시 파업을 철회하고 소중한 일터로 돌아오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 사장은 파업 기간 노조와 협상 계획을 묻는 말엔 "아직 구체적으로 잡힌 것은 없다"며 "다만 파업 사태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회사는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파업 기간 투입하는 대체 인력과 관련해선 "필요한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고 법과 사규에 맞는 교육을 다 이수해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계속 근무했던 분들보다는 미숙할 수 있기 때문에 1명이 승무하던 것을 2명이 하든지 더 여유로운 구간에 (인력을) 투입한다든지 하는 대책을 통해 국민 안전에 위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철 코레일 경영기획본부장은 노사 간 교섭이 끝내 결렬된 이유가 '수서행 KTX' 운행 요구 탓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4조 2교대', 임금협상과 관련해 뚜렷한 쟁점은 없었다"며 "수서행 KTX와 관련해 이것이 정부에서 관철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대화를 요청해 최종 결렬된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해결 방안에 대해선 "쟁의행위 중에는 힘을 전제로 하는 교섭 요구가 있어 현재 진행이 어렵다"며 "파업이 끝나고 난 뒤에 논의해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코레일 경영진이 답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했다.

 

 

코레일은 이날 오전 9시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예고된 파업 기간 수도권 전철 운행률을 평소의 75% 수준으로, 출근 시간대는 90% 이상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KTX 열차는 대체인력을 우선 투입해 평시 대비 68% 수준으로 운행한다.

 

파업 시 운용 인력은 필수 유지 인력 9,795명과 대체인력 4,962명 등 총 1만4,757명으로 평시의 61.2% 수준이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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