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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역시 임영웅' 전국투어 예매 전쟁…370만명 몰려 전석 매진

  • 등록 2023.09.15 09:02:43

 

[TV서울=변윤수 기자] 가수 임영웅이 다음 달 27일부터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체조경기장)에서 여는 전국투어 콘서트 예매에 수백만 명이 몰려 순식간에 매진됐다.

15일 소속사 물고기뮤직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예매가 시작된 인터파크 티켓 홈페이지에는 단 1분 만에 약 370만 트래픽이 몰렸다. 이는 인터파크 티켓 역대 최대 트래픽이다.

올 하반기 최대 관심 공연으로 진작 화제를 불러일으킨 만큼, 인터파크 티켓 사이트는 예매 시작 전부터 마비됐다.

 

임영웅 콘서트 예매 대기 순번

서울 콘서트 티켓은 순식간에 전석 매진됐다. 예매자가 몰리면서 사이트 대기열은 20만을 넘게 기록하기도 했다.

 

콘서트 주최 측은 "불법 거래로 간주하는 예매 건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 없이 바로 취소 처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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