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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원희룡 "젤렌스키, 리튬광산 1곳 공동개발 제안…2곳은 美 개발"

  • 등록 2023.09.18 17:16:55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제안한 리튬 광산 공동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후속 작업에 돌입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우크라이나에 리튬 광산 4곳이 있는데, 중부 광산 2곳은 미국이 개발하고 있고 나머지 한 곳을 한국이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젤렌스키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했다"고 소개했다.

나머지 리튬 광산 한 곳은 격전지인 동부 도네츠크와 가까워 안전 문제가 있다.

원 장관은 삼성물산, 현대건설, 현대로템, 한국수자원공사 등 18개 공기업·민간기업과 민관 재건협력단을 꾸려 지난 13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제안한 리튬 광산 공동 개발을 위해서는 정부의 사업성 검토 등이 필요하다.

원 장관은 "10월 초 우크라이나 국회의원들이 방한해 후속 논의를 하기로 했고, 우리는 현지조사단을 파견, 진행해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사견임을 전제로 "만약 한국이 앞으로 100년 동안 쓸 수 있는 리튬을 개발해 (광산) 지분을 40% 정도 갖고 장기적으로 고정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다면 지분과 (재건사업) 대금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우크라이나 재건의 '베어링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협력 강화 계획도 밝혔다.

원 장관은 "한국은 원전, 방산, 에너지, 조선, 건설, 제조업을 다 갖고 있기에 우크라이나가 우리와는 원스톱으로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며 "토털(total) 경제 협력이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관이 함께 움직이는 게 한국의 특징이고, 이런 면에서 한국은 우크라이나가 믿으면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원 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 네옴 프로젝트에 대해선 "몇몇 기업의 수주가 거의 성사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 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10대 그룹 총수와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사우디의 초대형 신도시 사업인 네옴시티 수주를 위한 총력전으로 풀이된다.

원 장관은 "네옴 프로젝트가 보기에 따라서는 과연 성사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추진하는 국가의 정통성이 걸린 사업인 데다, 아랍에미리트(UAE)와의 지역 종주권 경쟁까지 걸린 사업"이라며 "석윳값이 고공행진 하고 있어 큰 틀에서 당분간 진행이 안 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사우디에서 받지 못한 미수금 문제를 작년과 올해 대통령 정상 외교를 통해 상당 부분 해소했지만, 아직도 남은 부분이 있다"며 "기업이 조금 더 좋은 조건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정부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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