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문화/스포츠


제31회 임방울 국악제 대통령상에 박자희씨

  • 등록 2023.09.18 17:20:21

 

[TV서울=신민수 기자] 국악 신예와 최고 소리꾼을 찾는 제31회 임방울 국악제 판소리 명창부 대상의 영예는 박자희(39) 씨에게 돌아갔다.

박씨는 18일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 본선 경연에서 흥보가 중 '두손 합장' 대목을 불러 대상인 대통령상과 상금 4천만원을 받았다.

명창부 최우수상은 김다정 씨, 농악 대상팀은 부안 군립농악단이 차지했다.

박 씨는 "좋은 소리를 들려드리는, 믿고 듣는 소리꾼이 되도록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다"며 "특히 긴 시간 저를 믿고 사랑해주고 든든히 지켜준 부모님과 많은 도움을 준 주변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에는 ▲ 판소리·기악·무용 등 학생부 ▲ 판소리·기악·무용·시조·가야금 병창·농악·퓨전 판소리 등 7개 종목 일반부 ▲ 판소리 명창부 등 3개 부문에 354개 팀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수상자 72명에게는 총 1억7천790만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임방울 국악제는 일제강점기 민족의 한을 소리로 달랬던 임방울 명창(1905∼1961)의 예술혼을 기리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국악 축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