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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각자도생' 배우 노영국 별세…향년 75세

  • 등록 2023.09.18 17:26:50

 

[TV서울=변윤수 기자] KBS 2TV 주말드라마 '효심이네 각자도생'에 출연 중이던 배우 노영국(본명 노길영)이 18일 별세했다. 향년 75세.

'효심이네 각자도생'의 홍보대행사 블리스미디어는 "오늘 새벽 고인이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고 이날 밝혔다.

유족의 뜻에 따라 장례는 가족, 친지와 동료 선후배들만 참석한 가운데 조용하게 치를 예정이다.

1948년 전북 정읍에서 출생한 고인은 1975년 MBC 7기 공채 탤런트로 연예계에 데뷔했다.

 

고인은 '수사반장'(1975) '여명의 눈동자'(1991) '제국의 아침'(2002) '대왕 세종'(2008) '태종 이방원'(2021) 등 수많은 드라마에 출연했다.

지난 16일 방송을 시작한 KBS 2TV '효심이네 각자도생'에서는 대기업 태산그룹의 회장 강진범 역할로 출연 중이었다.

빈소는 한양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오는 20일 낮 12시 20분 진행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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