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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文, '통계조작' 사과해야…성적조작·분식회계와 같아"

  • 등록 2023.09.18 17:35:54

 

[TV서울=이현숙 기자] 국민의힘은 18일 전임 문재인 정부가 통계 조작을 했다는 감사원 중간감사 발표와 관련, 이를 '국정 실패를 감추기 위한 조작 범죄'로 규정하며 대야 공세 수위를 바짝 끌어올렸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너무나 충격적인 국기문란"이라며 "이런 불법과 불의를 저질러 놓고도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은 통계 조작이 아니라 감사 조작이라고 우기고 있다. 후안무치한 지록위마"라고 비난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국정 운영 성과를 낼 자신이 없으니 불법과 반칙을 동원해 결과를 바꿔치기하는 범죄를 저질러 온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대학 갈 실력이 없으니 표창장 위조하고 인턴 경력 조작해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벌인 통계 조작은 한마디로 '통 큰 조작'"이라며 "직권남용·업무방해·통계법 위반은 물론, 협박·제보 은폐 등 모든 범죄 행위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것은 국정을 조작했다는 것과 동의어다. 학교로 치면 성적 조작, 회사로 치면 분식 회계"라며 "통계 조작은 아르헨티나 같은 포퓰리즘 국가, 과거 공산독재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윤창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거시경제 관련 통계 조작은 그 자체가 위법인 동시에 금융자산 시세 왜곡이라는 금융 범죄로 연결될 우려가 크다"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의도했든, 안 했든 국채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계들을 조작하고 공표했으니 누군가 손실을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미필적 시세 조작'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문 전 대통령론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하태경 의원은 소셜 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이제 문 전 대통령의 책임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며 "설령 본인이 몰랐다 해도 정권 차원에서 이뤄진 통계 조작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적었다.

 

하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집권 기간 고용률이 사상 최고였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전날 페이스북에 공유한 데 대해 "불리한 내용은 빼놓고 유리한 통계만 편향적으로 나열된 보고서"라고 꼬집었다.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의원도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이 또다시 이상한 보고서를 들고 와 물타기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또한 조작된 통계를 '복붙'(복사해 붙여넣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썼다.

윤희석 대변인 역시 "문 전 대통령이 공유한 자화자찬 보고서 작성자는 정책 실패의 책임을 져야 할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며 "문 전 대통령은 정녕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냐"고 논평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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