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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이란과 관계발전 기대"…동결자금 이전 공식 확인

  • 등록 2023.09.19 09:17:50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가 그간 대(對)이란 제재로 국내에 동결됐던 이란 자금이 해제돼 카타르로 이전됐다고 공식 확인했다.

그동안 한·이란 관계 악화 요인이었던 동결자금 문제가 일단 해결되면서 양국관계 정상화의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9일 외교부와 기획재정부 공동보도자료를 내고 "그간 대이란 금융제재로 인해 한국에 동결되어 있던 이란 자금이 관련국 간의 긴밀한 협조하에 최근 제3국으로 성공적으로 이전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자금이 이란 국민의 소유라는 명확한 인식 아래, 동결자금 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해서 관련국과의 외교적 소통과 협의를 지속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동결자금 문제 해결은 당사국들뿐만 아니라, 카타르·스위스 등 제3국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던 바, 정부는 이들 국가의 건설적 역할에 각별한 사의를 표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이란은 전날 수감자를 맞교환하면서 그간 한국 내 은행에 묶여 있던 이란의 원유 수출대금 약 60억달러(약 8조원)를 스위스 계좌를 거쳐 유로화로 카타르 은행의 이란 계좌로 송금하는 절차를 완료했다.

이 수출대금은 한국 내 은행에 개설된 이란중앙은행 등 이란 금융기관의 원화결제계좌에 예치돼 과거 양국의 무역 결제에 쓰였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대이란 제재 복원으로 2019년 5월부터 동결된 상태였다.

정부는 그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년간 다각도로 외교적 노력을 해 왔다. 지난달 카타르의 중재로 미국과 이란이 한국 내 동결자금을 풀어주고 수감자를 맞교환하자고 합의하면서 해결의 전기가 마련됐다.

정부는 "이란 동결자금은 카타르로 이전된 후에도 한국에서와 유사하게 식량, 의약품 구입 등 인도적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카타르에 우리의 인도적 교역 경험을 공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제재로 이란에 동결자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에서 인도적 교역 등 우회책을 강구해 왔다. 제재 예외가 인정되는 의약품·의료기기 등 인도적 물자를 이란에 수출하고 이란은 대금을 동결자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또 동결자금을 활용해 이란의 유엔 분담금을 대납하기도 했다.

그러나 막대한 동결자금 규모에 견주면 이런 방식으로 소진할 수 있는 액수는 제한적이어서 이란의 불만은 계속됐다.

지난 2021년 이란 혁명수비대가 오만 인근 해역에서 한국 국적 선박을 억류하는 등 이란은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에 문제 해결을 거세게 압박해 왔다.

대이란 관계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동결자금 문제가 해소된 만큼 정부는 앞으로 이란과 보다 활발한 교류를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동결자금 이전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향후 보다 발전되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동결자금 해결 절차가 진행중이던 지난 4일 호세인 아미르압둘라히안 이란 외무장관과 통화하며 올해 수교 61주년을 맞아 양국이 새로운 60주년을 열어가자며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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