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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억3천만원 받은 세관간부 징역 9년..."과태료로 끝내줄게"

  • 등록 2023.09.20 08:57:55

[TV서울=나재희 기자] 해외로 외화를 불법 송금한 일당에게서 수사 편의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세관 간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천본부세관 조세국장 김모씨에게 징역 9년에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김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형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관세청 고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고 실제로 거액을 수수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관세청의 수사와 관련한 직무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인데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씨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외국보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코인이 비싸게 거래되는 현상)을 노리고 외화를 불법 송금한 A씨로부터 '서울세관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억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올해 3월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작년 4월 A씨의 청탁을 받고 '세관 단계에서 과태료로 종결해주겠다'며 6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서울본부세관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A씨는 수사 편의를 봐달라며 그해 7∼9월 3차례에 걸쳐 김씨에게 돈을 건넸다.

A씨는 4조원대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로 별도 구속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동대문구, 자매도시와 ‘살아있는 수업’ 연다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자매도시를 교실 밖 배움터로 바꾸는 실험에 나섰다.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한 번 다녀오는 체험학습이 아니라, 자매도시 학교 학생들과 만나 함께 뛰고 만들고 토론하는 ‘살아있는 수업’을 해보자는 취지다. 구는 관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2026년 자매도시 교류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동대문구는 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 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공교육 강화와 미래 핵심 역량 교육 지원을 주요 축으로 삼고 있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관광’보다 ‘교류’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이다. 동대문구는 현재 남해군, 청양군 등을 포함한 국내 15개 자매·우호도시와 교류하고 있다. 구는 이 네트워크를 활용해 학생들이 현지 자연과 문화를 보고 오는 데 그치지 않고, 자매도시 학교와 연계한 스포츠데이, 생태탐방, 문화·예술 프로젝트 같은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더 눈길을 끄는 이유는 지난해 성과가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동대문구는 2025년 중학생 국제대면교류를 처음 시행해 5개 중학교에 총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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