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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가수 꽃비 통해 ‘노래하며 춤추며’ 새로운 버전으로 재탄생

  • 등록 2023.09.20 15:11:19

 

[TV서울=변윤수 기자] 가수 계은숙의 ‘노래하며 춤추며’가 후배가수 꽃비에 의해 새롭게 탄생된다.

 

 쓰리나인종합미디어는 20일 꽃비가 다음달 ‘노래하며 춤추며’의 작곡가 김현우와 함께 2023년 버전의 새로운 ‘노래하며 춤추며’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1980년 발표된 ‘노래하며 춤추며’는 작사 안언자 작사 김현우의 노래로, 발랄하고 상큼한 멜로디로 대중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괴로움, 슬픔, 외로움 모두 잊고 노래하며 춤추며 행복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쓰리나인종합미이더는 “원곡을 작곡한 김현우 작곡가와 독특한 목소리의 꽃비가 함께 해서 ‘노래하며 춤추며’를 재해석한다”며 “과거와 현재를 잇는 노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꽃비는 2009년 혼성 보컬그룹 알지오로 데뷔했다. 당시 박이슬이라는 본명으로 활동했다. 

 

트로트 가수로 변신, 지난 5월 ‘눈물의 그림자’이 수록된 ‘스토리 어게인 1’을 발표했다. 

 

이후 ‘스토리 어게인 2’와 ‘스토리 어게인 3’를 발매하며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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