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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상습마약' 유아인, 두번째 구속심사…"큰 심려 끼쳐 죄송"

  • 등록 2023.09.21 10:36:30

 

[TV서울=신민수 기자]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가 21일 두 번째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씨와 지인 최모(32)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열고 두 사람의 구속수사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지난 5월25일 경찰 수사 당시 청구된 이들의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19일 만이다.

이날 오전 9시37분께 법원에 도착한 유씨는 두 번째 영장 심사를 받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그동안 계속 큰 심려를 끼쳐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오늘 법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답변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하고는 법정으로 향했다.

그는 증거인멸교사, 대마 강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물음에는 고개를 저었다. 검찰이 유씨의 혐의를 마약 투약을 위한 '병원 쇼핑'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답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차례, 총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수십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천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지난 1월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지난 6월 유씨의 사건을 불구속 송치받은 뒤 3개월간 보완 수사를 벌여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도 추가 적발, 지난 18일 유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같은 날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도 유씨의 공범인 유튜버 양모씨가 도피하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는 패션업계 종사자 40대 박모씨에 대해 범인도피, 증거인멸,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의 영장 심사는 유씨 심사에 이어 오전 11시 열린다.


정부, 프린스그룹 등 '온라인 스캠' 첫 독자제재

[TV서울=변윤수 기자] 정부가 27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인 대상 스캠사기 및 유인·감금 등 범죄 활동에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 다수의 한국인이 감금됐던 대규모 스캠단지를 조성·운영한 프린스그룹과 자회사들, 천즈 회장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또 범죄조직의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자회사들도 제재 대상이 됐다. 중국계로 알려진 천즈 회장은 캄보디아 최고 실세인 훈 센 전 총리의 고문을 맡는 등 정치권과 밀착해 사업을 키운 인물로, 대규모 사기 범죄 단지를 운영해 막대한 부를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캄보디아 보하이 스캠단지에서 각종 스캠 범죄를 저지른 한청하오, 한국 대학생 감금·폭행 사망사건의 용의자이자 마약 밀반입 혐의를 받는 리광하오 등도 제재 대상이다. 제재 기관들은 캄보디아,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뿐 아니라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팔라우,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만제도 등 여러 지역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단체는 관계 법규에 의거해 가상자산을 포함한 국내 자산동결, 국내 금융거래 제한, 개인의 경우 입국 금지 등의 조치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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