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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상습마약' 유아인, 두번째 구속심사…"큰 심려 끼쳐 죄송"

  • 등록 2023.09.21 10:36:30

 

[TV서울=신민수 기자]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가 21일 두 번째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씨와 지인 최모(32)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열고 두 사람의 구속수사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지난 5월25일 경찰 수사 당시 청구된 이들의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19일 만이다.

이날 오전 9시37분께 법원에 도착한 유씨는 두 번째 영장 심사를 받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그동안 계속 큰 심려를 끼쳐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오늘 법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답변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하고는 법정으로 향했다.

그는 증거인멸교사, 대마 강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물음에는 고개를 저었다. 검찰이 유씨의 혐의를 마약 투약을 위한 '병원 쇼핑'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답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차례, 총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수십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천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지난 1월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지난 6월 유씨의 사건을 불구속 송치받은 뒤 3개월간 보완 수사를 벌여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도 추가 적발, 지난 18일 유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같은 날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도 유씨의 공범인 유튜버 양모씨가 도피하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는 패션업계 종사자 40대 박모씨에 대해 범인도피, 증거인멸,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의 영장 심사는 유씨 심사에 이어 오전 11시 열린다.


종합특검법, 與주도로 국회 통과… 지선까지 '특검수사' 전망

[TV서울=변윤수 기자]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머드급 특검이 다시 출범하게 되면서 수사를 둘러싼 여야 간 이른바 내란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특검이 들여다본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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