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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2023 전국전통한복미인선발대회’ 개최

  • 등록 2023.09.25 16:47:35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자치구전통연희단체총연합회(총회장 홍정애, 중앙운영위원장 박주석)가 주최한 ‘2023 전국전통한복미인선발대회’가 지난 23일 종로구 인사동 남인사공연무대에서 화려하게 펼쳐졌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종로구, TV서울, 크라운해태 등이 후원한 이날 대회에는 전국에서 예선을 통과한 30여 명의 한복미인들이 우아하고 화려한 자태를 뽐냈다.

 

이날 眞에는 참가번호 3번 김윤심 씨가, 善에는 이경희 씨가, 美에는 송경희 씨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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