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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10월 7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정식 도입

  • 등록 2023.09.26 10:49:49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범운영 중인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제도’를 10월 7일부로 확대·정식 도입한다고 밝혔다. 10월 7일부터 재승차 적용시간은 기존 10분에서 15분으로 늘어나고, 적용구간도 기본 노선 뿐 아니라 우이신설선, 신림선이 새롭게 추가된다.

 

‘지하철 재승차 제도’는 서울시 창의행정 1호 사례로 선정돼 도입됐으며, 서울시는 시민들의 높은 만족도를 고려해 제도 개선 및 확대도입을 추진하게 됐다.

 

지하철 재승차 제도는 지하철 하차 태그 후 기준시간 내 동일역으로 재승차하면 기본운임이 차감되는 대신 환승이 1회 적용되는 제도로 지난 3월 창의행정 1호로 선정돼 지난 7월 1일부터 시범 도입됐다. 서울시는 시민참여 온라인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의 공론장 ‘서울시가 묻습니다’를 통해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8일까지 14일간 시민의견을 수렴했고, 2,643명의 시민이 참여한 결과 만족도 90%(매우 만족 65.6%), 제도 이용 희망률 97.5%로 조사됐다. 또한 588명의 시민들이 제도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했으며, 그 중 464명(79%)의 시민들이 적용시간 확대를 요청했으며, 106명(18%)의 시민들이 인천·코레일경기 등 다른 구간에도 확대 적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시는 적용시간 확대를 요청하는 시민 의견, 교통약자 이동시간 및 안전사고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승차 적용시간을 기존 10분에서 15분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상상대로 서울’ 내 적용시간 확대를 요청한 464명 중 5분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141명(3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0분 연장 필요 109명(23.5%), 20분 연장 필요 57명(12%)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서울교통공사 관할 역(1~8호선 275개역) 중 화장실이 게이트로부터 100m 이상 떨어진 역사가 51개소에 해당해 교통약자들이 이동하기에 불편한 점도 고려했다.

 

또한 기존 1~8호선(서울교통공사 운영구간) 및 9호선 구간에만 적용됨으로 인해 발생했던 시민 불편을 줄이고 시민혜택을 확대하기 위하여 서울시 관할 민자 경전철인 우이신설선 및 신림선에도 ‘15분 재승차’ 제도를 전면 도입한다. 적용구간 확대로 인해 일일 우이신설선 이용 승객 7만3천 명, 신림선 이용 승객 7만 명도 10월 7일부터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이번 확대 도입으로 인하여 연간 약 1,500만 명의 시민들이 ‘15분 재승차’ 제도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10분 재승차 도입시에는 일평균 3만2천 명, 연간 약 1,200만 명이 제도 이용이 전망됐으나, 시간 및 구간확대로 인해 일평균 4만1천 명, 연간 약 1,500만 명이 ‘15분 재승차’ 제도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울시는 본 제도가 수도권 전체 노선으로 확대 적용되어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경기·인천·코레일과 논의 중에 있으며, 해당 기관들과 기관별 구체적인 도입 구간 및 시기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 창의행정 1호로 선정된 지하철 재승차 제도에 대한 시민분들의 높은 관심과 지지에 보답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민의견, 현장 여건, 시민안전 등을 고려하여 적용시간 및 구간을 확대하게 되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우리나라 대중교통의 대표 주자인 서울 지하철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3·1절 '민폐 폭주족' 집중 단속… 상습지역 봉쇄·추적

[TV서울=곽재근 기자] 경찰청이 오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이틀간 오토바이 폭주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친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3·1절 전후로 오토바이 폭주족 출몰이 잦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륜차의 ▲공동위험 행위 ▲난폭운전 ▲소음 유발 ▲급차선 변경(이른바 칼치기) 등을 집중 단속한다. 112 신고와 소셜미디어(SNS) 등을 분석해 폭주족 출몰 예상 지역 및 시간대를 사전에 파악하고, 순찰차·경찰 오토바이 등을 선제 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폭주 행위를 발견하거나 신고가 접수되면 교통경찰은 물론 지구대·파출소, 형사, 기동순찰대 등 가용 경찰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한다. 다만 무리한 추격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장 검거가 어려운 경우 우선 증거를 확보하고, 사후 수사를 통해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도 수사 대상이다. 차주는 물론 개조 업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우고 번호판 미부착 등 과태료 대상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그동안 신고를 분석해 '이륜차 상습 소음지역'을 지정해 오는 3월부터는 주말·공휴일에 거점 순찰과 현장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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