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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성만 병역의무 병역법 합헌…헌재 "평등권 침해 아냐"

  • 등록 2023.10.02 09:51:23

[TV서울=변윤수 기자] 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한 병역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병역법 제3조 제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해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쟁점은 병역의무 이행에 있어 여성과 남성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였다.

 

헌재는 우선 "국민 중 병역의무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국가의 안보 상황·재정 능력을 고려해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국군이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목적적으로 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헌재로서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 법률로 국방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형성해야 하는 국회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존중할 필요성이 크다"고 전제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집단으로서의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고 비교법적으로 보아도 징병제가 존재하는 70여개 나라 중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나라는 극히 한정돼 있다"며 "병역의무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장기적으로는 출산율의 변화에 따른 병역자원 수급 등 사정을 고려해 양성 징병제의 도입 또는 모병제로의 전환에 관한 입법 논의가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진지하게 검토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현재 시점에서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징병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병역의무를 이행 중이거나 이행 예정, 또는 병역의무 불이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성 5명이 제기했다.

헌재가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 정식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10년에는 재판관 6대2 의견으로, 2014년에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 내년 어린이보호구역에 스마트폴 설치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20일, 내년 어린이보호구역 42곳에 '통합안전 스마트폴'을 설치하는 등 시민 안전 분야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극 도입한다고 밝혔다. 통합안전 스마트폴은 과속카메라, 불법주정차 단속 폐쇄회로(CC)TV, 교통계도 안내판을 하나로 모으고, 공공 와이파이·IoT 등 스마트 기술을 융합해 시민의 안전과 편익을 높인 똑똑한 도시기반시설을 말한다. 개별 지주에 각각 설치하던 설비들을 통합 설치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줄이고 도시 미관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보행 편의를 개선하고 구축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또 내년부터 도시 곳곳에 설치된 IoT 센서에서 수집한 온도·습도·소음 등 도시현상 데이터도 실시간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다 촘촘한 도시현상 연구와 시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아울러 내년부터 유동인구가 많은 30곳을 골라 음성인식 인공지능(AI) 기술이 탑재된 ‘지능형 안내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지능형 안내판은 AI를 활용해 음성 질문에 목적지로 가는 방법이나 대중교통 이용방법을 음성·이미지로 쉽게 안내해 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박진영 서울시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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