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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성만 병역의무 병역법 합헌…헌재 "평등권 침해 아냐"

  • 등록 2023.10.02 09:51:23

[TV서울=변윤수 기자] 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한 병역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병역법 제3조 제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해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쟁점은 병역의무 이행에 있어 여성과 남성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였다.

 

헌재는 우선 "국민 중 병역의무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국가의 안보 상황·재정 능력을 고려해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국군이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목적적으로 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헌재로서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 법률로 국방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형성해야 하는 국회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존중할 필요성이 크다"고 전제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집단으로서의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고 비교법적으로 보아도 징병제가 존재하는 70여개 나라 중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나라는 극히 한정돼 있다"며 "병역의무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장기적으로는 출산율의 변화에 따른 병역자원 수급 등 사정을 고려해 양성 징병제의 도입 또는 모병제로의 전환에 관한 입법 논의가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진지하게 검토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현재 시점에서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징병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병역의무를 이행 중이거나 이행 예정, 또는 병역의무 불이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성 5명이 제기했다.

헌재가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 정식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10년에는 재판관 6대2 의견으로, 2014년에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지선 앞두고 인천서 선거법 고소·고발 잇따라…경찰, 21건 수사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인천지역 후보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기준 인천경찰청과 인천지역 일선 경찰서가 지방선거 예비후보와 관련자 등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사례는 모두 21건이다. 경찰은 고소·고발장을 접수하거나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 등에 따라 선거법 사건 수사에 나섰다. 인천시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 사건을 이첩한 사례는 모두 2건이라고 밝혔다. 앞서 구청장 후보 A씨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과 선관위에 고발됐으며, 현재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직 구청장이자 소속 정당의 공천을 받은 A씨는 앞선 경선 과정에서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공무원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다른 구청장 후보는 과거 구청장으로 활동할 당시 건설장비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아울러 인천시의원 후보인 한 기초의회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학력과 경력을 기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선관위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기도 했다. 지역 정치권은 여야의 선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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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갑 보선 출마 두고 한동훈·하정우 SNS서 설전 [TV서울=박양지 기자] 사직서를 제출하며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 한 하정우 전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비서관과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SNS에서 설전을 벌이며 본격적인 공방을 예고했다. 한 전 대표는 2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하정우 전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출마하라고 하지 않으면 청와대에 남겠다, 나는 선택지가 없다'고 말해오다가 출마를 발표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제가 이 대통령이 출마하라고 (하 전 수석에게) 지시했다면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지적하자, 하 전 수석 본인이 출마하겠다고 '통님(이재명 대통령 맞지요?)'을 설득했으니 선거 개입이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 전 수석 본인이 출마하고 싶은데도 대통령 핑계 대며 거짓말을 했어도 문제고, 이 대통령이 불법 출마 지시를 했음에도 아닌 것처럼 거짓말하는 것이어도 문제"라고 견제구를 날렸다. 이에 하 전 수석은 "제가 통님을 설득했고, 제 의견에 동의하시고, 바로 흔쾌히 (부산 북갑 보선 출마를) 수락하셨습니다. 어디서든 국익을 위해 힘쓰라 하셨지요"라며 "통님 지시가 아니고 제가 설득한 거니 (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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