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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성만 병역의무 병역법 합헌…헌재 "평등권 침해 아냐"

  • 등록 2023.10.02 09:51:23

[TV서울=변윤수 기자] 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한 병역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병역법 제3조 제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해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쟁점은 병역의무 이행에 있어 여성과 남성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였다.

 

헌재는 우선 "국민 중 병역의무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국가의 안보 상황·재정 능력을 고려해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국군이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목적적으로 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헌재로서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 법률로 국방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형성해야 하는 국회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존중할 필요성이 크다"고 전제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집단으로서의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고 비교법적으로 보아도 징병제가 존재하는 70여개 나라 중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나라는 극히 한정돼 있다"며 "병역의무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장기적으로는 출산율의 변화에 따른 병역자원 수급 등 사정을 고려해 양성 징병제의 도입 또는 모병제로의 전환에 관한 입법 논의가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진지하게 검토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현재 시점에서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징병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병역의무를 이행 중이거나 이행 예정, 또는 병역의무 불이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성 5명이 제기했다.

헌재가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 정식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10년에는 재판관 6대2 의견으로, 2014년에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한일 외교장관 부산서 회담…'위안부 판결' 입장교환 주목

[TV서울=이현숙 기자] 한일 외교장관이 26일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는 부산에서 양자 회담을 열고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 부산의 한 호텔에서 회담했다. 이달 1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계기로 만난 지 10여일 만에 다시 마주 앉은 것이다. 이날 회담에서는 지난 23일 서울고법에서 나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승소 판결에 대해 양측이 입장을 주고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는 강하게 항의하면서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국 정부가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이날 박 장관을 만나서도 일본 정부 입장을 거듭 전달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 정부는 판결에 대해 "2015년 (한일 간) 위안부 합의를 양국 간 공식 합의로서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며 외교적 틀 내에서 문제를 다뤄 가겠다는 뜻을 시사한 바 있다. 다만 이번 판결이 지난 3월 강제징용 해법 마련 이후 복원 궤도에 들어선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회담에서는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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