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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랑의열매, “홈앤쇼핑, 나눔명문기업 골드 가입”

  • 등록 2023.10.25 10:10:46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재록, 이하 서울 사랑의열매)는 홈앤쇼핑(대표이사 이일용·이원섭)이 고액 법인 기부자 프로그램인 ‘나눔명문기업’ 골드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중구 사랑의열매회관에서 진행한 홈앤쇼핑 나눔명문기업 가입식에 홈앤쇼핑 이원섭 경영대표와 서울 사랑의열매 신혜영 사무처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홈앤쇼핑의 나눔명문기업 골드회원 가입을 기념했다.

 

‘나눔명문기업’은 대한민국의 나눔 문화를 이끌고, 기업사회공헌의 바람직한 롤 모델을 제시하는 대한민국 대표 고액 기업 기부자 모임으로 1억원 이상인 법인 기부자를 정회원으로 구분하고 누적기부금액에 따라 각각 ▲ 1억원 이상 (그린) ▲ 3억원 이상 (실버) ▲ 5억원 이상 (골드) 회원으로 분류하는데 홈앤쇼핑은 그 중 골드 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홈앤쇼핑은 서울 사랑의열매와 2015년부터 연을 맺고 다양한 사회적 책임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여성과 환경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금년도에는 미혼모 가정을 위한 양육물품 지원,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급식조리사 양성 과정 지원, 기후위기 대응 임직원 플로깅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홈앤쇼핑 관계자는 “최근의 고금리, 고물가 등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사회·경제적 그늘이 짙게 드리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홈앤쇼핑은 내 이웃의 어려운 현실에 대한 깊은 공감을 통해 나눔 문화에 적극 동참하고, 앞으로도 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 사랑의열매 신혜영 사무처장은 “홈앤쇼핑이 보여주고 있는 진심이 가득한 나눔이 우리 이웃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 사랑의열매도 홈앤쇼핑의 나눔 파트너로서 홈앤쇼핑이 그리는 밝은 미래에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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