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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의도 IFC몰 앞 교통섬에 4m 깊이 싱크홀

  • 등록 2023.10.25 15:01:13

 

[TV서울=변윤수 기자] 25일 오전 11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IFC몰 앞 도로 내 횡단보도를 잇는 교통섬에서 땅꺼짐 사고가 발생했다.

 

영등포소방서와 영등포구청에 따르면 이 사고로 깊이 4m짜리 싱크홀이 생기면서 30대 남성 행인이 다리에 찰과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

 

영등포구청은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해 통제선을 설치했으나, 인근 도로는 통제하지 않았다.

 

구청은 원인 파악 후 싱크홀을 메울 예정이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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