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박양지 기자] 검찰이 지인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 이규섭 경남 진주시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6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따르면 지난 25일 형사1단독 한종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의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200만원 및 추징금 163만5천원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작년 6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약 두 달 동안 지인 소유의 차를 무상으로 빌려 시의회 출퇴근 등 의정활동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선고기일은 내달 8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