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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규섭 진주시의원 벌금 200만원 구형...'지인 차량 무상 사용' 혐의

  • 등록 2023.10.26 11:04:39

[TV서울=박양지 기자] 검찰이 지인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 이규섭 경남 진주시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6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따르면 지난 25일 형사1단독 한종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의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200만원 및 추징금 163만5천원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작년 6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약 두 달 동안 지인 소유의 차를 무상으로 빌려 시의회 출퇴근 등 의정활동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선고기일은 내달 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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