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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진구의회, ‘베트남 호찌민시 공무원’ 접견

  • 등록 2023.10.27 09:42:15

 

[TV서울=변윤수 기자] 광진구의회(의장 추윤구)는 지난 10월 26일 베트남 호찌민시 공무원과 상호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23명의 베트남 호찌민시 공무원들과 경희대 행정학과 김종호 교수가 참석하였으며 전자회의시스템 운영사항을 살펴보고 직접 전자투표를 체험하는 등 선진화된 광진구의회 행정혁신을 경험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추윤구 의장을 비롯해 신진호 부의장, 장길천 의회운영위원장, 전은혜 의원, 이동길 의원, 김상희 의원이 참석했다.

 

베트남 호찌민시는 동양의 파리라고 불리우며 베트남의 상업·경제·문화의 중심지로 유명하고 한국인에게도 매우 친숙한 도시이다.

 

 

견학에 참여한 호찌민시 공무원은 “광진구의 선진화된 시스템에 대해 직접 배울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 광진구의회에 감사하다”며 “전자회의시스템과 관련하여 보고 배운 것들을 호찌민에 돌아가 다른 직원들과도 꼭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광진구의회 추윤구 의장은 “이번 호찌민시 방문으로 양국의 행정조직 및 의회 운영에 대하여 서로 배울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지금보다 한층 더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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