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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주민의견 11월 17일까지 접수

  • 등록 2023.10.30 15:42:22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광진구의회(의장 추윤구)는 오는 11월 20일 시행예정인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주민 의견을 10월 27일부터 11월 17일까지 총 22일간 접수한다.

 

구의회는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민의견’을 받고 있으며 주민 제안대상은 업무와 관련된 위법 부당 사례, 구 주요 시책 및 사업에 대한 개선·건의 사항, 예산낭비 등으로 접수 받은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 및 단순 민원해결 요청사항,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된 사항, 익명 제보는 제외대상이다.

 

구민들의 소중한 의견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처리 결과는 행정사무감사 후 개별적으로도 통보한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는 제26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0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고 의견 접수는 광진구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광진구의회 누리집 열린마당의 ‘행정사무감사 주민의견접수’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전화, 직접방문을 통해서 가능하다.

 

광진구의회 추윤구 의장은 “구민들이 보내는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가 우리 구를 발전시키고 투명한 행정집행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구민의 의견이 최우선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천구, 공동주택 유지관리비 단지별 최대 6,100만 원 지원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비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된 공용 및 복리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와 시설개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공동주택 단지에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규정된 대상과 지원 비율에 따라 유지관리비가 지원된다. 올해 지원사업의 총 예산은 6억 1천만 원으로, 단지별 최대 6,100만 원까지 필요한 사업비의 50~70%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사업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 보안등의 유지보수 및 전기료, 공용 시설물 개보수, 외벽 보수 및 옥상 방수공사 등이다. 특히, 최근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차량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전기차 충전시설과 방화문 자동개폐 장치의 설치 및 개선사업을 지원 대상 사업으로 추가했다. 재난 안전시설물 및 노후 전기시설 개선, 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 설치 개선 사업 등 주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또한 단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도 적극 지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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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가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 등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 공급실태, 출생아 수, 출산 및 산후조리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가의 우선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산모,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등에 대하여 우선이용 및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2023년 기준 산후조리원은 민간이 436개소(95.6%)인 반면 공공은 20개소(4.4%)에 불과하고, 특히 지방의 경우 공공은 물론 민간 산후조리원조차 없는 지역이 많아 거주 지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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