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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주민의견 11월 17일까지 접수

  • 등록 2023.10.30 15:42:22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광진구의회(의장 추윤구)는 오는 11월 20일 시행예정인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주민 의견을 10월 27일부터 11월 17일까지 총 22일간 접수한다.

 

구의회는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민의견’을 받고 있으며 주민 제안대상은 업무와 관련된 위법 부당 사례, 구 주요 시책 및 사업에 대한 개선·건의 사항, 예산낭비 등으로 접수 받은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 및 단순 민원해결 요청사항,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된 사항, 익명 제보는 제외대상이다.

 

구민들의 소중한 의견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처리 결과는 행정사무감사 후 개별적으로도 통보한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는 제26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0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고 의견 접수는 광진구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광진구의회 누리집 열린마당의 ‘행정사무감사 주민의견접수’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전화, 직접방문을 통해서 가능하다.

 

광진구의회 추윤구 의장은 “구민들이 보내는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가 우리 구를 발전시키고 투명한 행정집행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구민의 의견이 최우선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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