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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등산로 살인' 최윤종, 체포되자 "너무 빨리 잡혔다"

  • 등록 2023.11.01 17:48:24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 관악구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30)이 현장에서 체포된 뒤 "너무 빨리 잡혔다"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범행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A씨는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윤종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체포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등산로를 수색하다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내버려 두고 등산로를 올라오려던 최윤종을 처음 마주쳤고, 그의 흐트러진 옷매무새와 땀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범인이라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A씨가 '강간했냐'고 묻자 최윤종은 "제가 했다"고 답했고, '피해자가 왜 저기 누워있느냐'는 질문에는 "처음부터 누워있었다"고 했다고 전했다.

 

A씨는 호흡과 맥박이 없는 피해자를 평지로 옮겨 심폐소생술(CPR)을 하는 와중에 약 3m 거리에서 체포된 상태로 이를 지켜보던 최윤종이 "목이 마르니 물을 달라"고 했고 "너무 빨리 잡혔다"는 혼잣말도 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를 직접 부검했던 법의관도 증인으로 출석해 최윤종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3분보다 더 오랫동안 피해자의 목을 눌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최윤종은 지난 8월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사위, 與주도 '2차 특검법안' 통과…국힘 "지방선거용" 반발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2차 종합특검법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때까지 내란몰이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특검법안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 등에 기재된 국회 해산,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 일체의 내란 기획·준비행위와 관련된 범죄 혐의 사건을 새로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12·3 비상계엄 이후 대응 계획을 세우고 추가 계엄을 모의했다는 혐의도 수사 대상에 들어갔다. 통일교 관련 의혹은 제외됐다. 정치권의 통일교 유착 및 금품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별도로 발의된 특검법과 중복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검 운영과 관련해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검사 2명 이상을 파견받도록 한 의무 규정은 이번 법안에서 삭제됐다. 공소가 이미 제기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이 공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 규정이 신설됐다. 특검과 특검보가 법정에 나오지 않더라도 그 지휘·감독을 받는 파견검사가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서울 버스파업 여파로 경기도민도 출근길 불편…지하철역 '북적'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 시내버스가 노사 간 협상 결렬로 13일 첫 차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면서 경기지역 도민들의 출근길에도 일부 불편이 빚어졌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파업에 돌입한 서울 시내버스 노선은 390개 노선 7천300여대로, 이 중 경기도에 영향을 주는 노선은 성남·안양·하남·광명·고양 등 12개 지역 111개 노선 2천505대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경계가 서울과 맞닿아 있어 서울 버스 노선을 공유하는 곳으로, 특히 서울로 출퇴근하는 도민들의 경우 평소 이용하던 버스 노선이 운행하지 않으면서 대체 교통편을 찾아 나서야 했다. 안양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신모(39) 씨는 "평소 버스와 지하철을 병행해 출근하는데 오늘은 버스 파업 소식에 지하철을 타고 출근 중"이라며 "파업 여파인지 평소보다 지하철에 사람이 훨씬 많아 불편하다"고 말했다. 하남 위례신도시에 사는 김모(38) 씨는 "복정역 인근은 서울로 향하는 대부분 노선이 서울 버스 소속이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도 많아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며 "지하철을 이용하려면 멀리 걸어 나가야 하는데 추운 날씨에 퇴근길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수원과 용인, 화성 등 다른 지역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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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與주도 '2차 특검법안' 통과…국힘 "지방선거용" 반발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2차 종합특검법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때까지 내란몰이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특검법안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 등에 기재된 국회 해산,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 일체의 내란 기획·준비행위와 관련된 범죄 혐의 사건을 새로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12·3 비상계엄 이후 대응 계획을 세우고 추가 계엄을 모의했다는 혐의도 수사 대상에 들어갔다. 통일교 관련 의혹은 제외됐다. 정치권의 통일교 유착 및 금품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별도로 발의된 특검법과 중복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검 운영과 관련해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검사 2명 이상을 파견받도록 한 의무 규정은 이번 법안에서 삭제됐다. 공소가 이미 제기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이 공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 규정이 신설됐다. 특검과 특검보가 법정에 나오지 않더라도 그 지휘·감독을 받는 파견검사가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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