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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철도노조, 7일 여의도서 '민영화 촉진법' 폐기 촉구 결의대회

  • 등록 2023.11.03 17:21:19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3일, '민영화 촉진법' 폐기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오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앞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이날 자료를 내고 "국회 국토위 교통 소위가 오는 21일 또는 12월 5일 철도 시설유지보수업무를 철도공사에서 분리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 38조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라며 "'시설유지보수업무를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는 단서 조항을 사회적 논의나 합의 없이 몇몇 의원 주도로 삭제하려는 데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시설유지보수업무는 철도 안전의 핵심"이라며 "시설유지보수업무와 관제권을 분리하려는 것은 국토부를 비롯한 민영화 추진 세력의 오랜 열망이지만 20년도 더 된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는 시설유지보수와 관제권 분리 명분 축적용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이달 중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며 "이번 총력결의대회에는 전국에서 5천여 명의 조합원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결의대회에 앞서 7일 오전 11시에는 철도공사 자회사 직원의 출퇴근 교통권 보장, 부족한 현장 인력 충원, 동등한 근무 체계 개편 등을 요구하는 철도노조 자회사 지부의 기자회견도 열릴 예정이다.


금감원 비대위, “금융개악 위한 졸속 입법 중단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금감원 내 정부 조직개편 방안에 따른 입법 대응 태스크포스(TF)의 법안 검토 기간이 이틀 정도에 불과해 졸속 입법"이라며 TF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전날 낸 성명서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금감위 설치법, 은행법 등 고쳐야 할 법안만 50여개, 고쳐야 할 조문은 9천개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은 금융개악을 위한 졸속 입법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임원과 부서장에게는 TF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들에게 관련 업무지시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악으로서 금감원 전체 직원의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TF를 계속 운영한다면 허울뿐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동조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법에서 금감원장과 금소원장을 나누는 작업을 먼저 요청한 것"이라며 "모든 법을 이틀 만에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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