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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포항시·포항공대 '연구중심의대 설립 꿈' 실현되나

  • 등록 2023.11.05 08:52:05

 

[TV서울=박양지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경북 포항시와 포항공대(포스텍)가 역점 추진해온 '연구중심 의과대학' 설립이 실현될지 눈길이 쏠린다.

5일 포항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임상 의사뿐만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 양성을 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에 2018년부터 연구중심 의대 설립을 요청해온 포항시와 포항공대는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의대 신설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

 

의사과학자는 기초과학과 공학을 기반으로 의학지식을 갖춰 과학이나 공학과 의학의 융합분야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의사를 가리킨다.

진료보다는 임상을 통해 나타난 문제를 연구하고 환자 치료나 의약품·의료기기 개발에 성과를 내는 역할을 한다.

미국 보스턴, 스위스 바젤처럼 세계적인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로 도약한 도시는 하버드대, 매사추세츠공대(MIT), 바젤대를 기반으로 우수한 연구인력인 의사과학자와 병원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의대생 중 의사과학자로 양성되는 인력은 매년 정원 대비 1%도 안 되는 30여명에 불과해 미국의 연간 1천700명과 비교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포항시는 세계적 수준의 역량과 경쟁력, 바이오 기반 등이 연구중심의대 설립 최적지임을 방증한다고 본다.

 

포항에는 세계적 연구역량을 갖춘 포항공대를 비롯해 가속기연구소, 세포막단백질연구소,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 바이오오픈이노베이션센터 등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바이오 기반시설이 밀집했다.

시와 포항공대는 연구중심 의대와 함께 500병상 규모 첨단 의료시스템을 도입해 임상연구를 진행하고 도내에 전무한 상급종합병원 역할을 할 스마트병원을 동시에 설립한다는 구성을 갖고 있다.

또 지역거점 병원과 중개연구를 수행할 의과학융합연구센터와 기업연구 지원시설까지 갖춘 전주기적 가치사슬 구축이란 중장기 청사진도 그리고 있다.

최근 바르게살기 포항시협의회 단합대회나 한국노총 근로자한마음대회 참석자를 비롯해 각계각층 포항시민은 포항공대 연구중심 의대 설립을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KTX포항역, 터미널, 죽도시장 등 시내 주요 거점에도 시민의 간절한 바람을 담은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연구중심의대 설립은 지역 의료 여건 개선을 넘어 대한민국 바이오산업 혁신에 이바지할 시급한 사명"이라고 말했다.


금천구, 공동주택 유지관리비 단지별 최대 6,100만 원 지원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비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된 공용 및 복리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와 시설개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공동주택 단지에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규정된 대상과 지원 비율에 따라 유지관리비가 지원된다. 올해 지원사업의 총 예산은 6억 1천만 원으로, 단지별 최대 6,100만 원까지 필요한 사업비의 50~70%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사업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 보안등의 유지보수 및 전기료, 공용 시설물 개보수, 외벽 보수 및 옥상 방수공사 등이다. 특히, 최근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차량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전기차 충전시설과 방화문 자동개폐 장치의 설치 및 개선사업을 지원 대상 사업으로 추가했다. 재난 안전시설물 및 노후 전기시설 개선, 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 설치 개선 사업 등 주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또한 단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도 적극 지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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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가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 등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 공급실태, 출생아 수, 출산 및 산후조리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가의 우선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산모,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등에 대하여 우선이용 및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2023년 기준 산후조리원은 민간이 436개소(95.6%)인 반면 공공은 20개소(4.4%)에 불과하고, 특히 지방의 경우 공공은 물론 민간 산후조리원조차 없는 지역이 많아 거주 지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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