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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정미섭 오산시의원 2심도 당선무효형... '공직선거법 위반'

  • 등록 2023.11.08 17:15:33

[TV서울=박양지 기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미섭 오산시의회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허양윤 고법판사)는 8일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정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로 그 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 과정에서 학력은 유권자가 평가하는 기본 중의 하나인 점, 원심 양형이 합리적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심 판결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종 학력과 경력에 대한 허위 사실이 기재된 명함을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경 시의원 사퇴… "조사 성실히 임하고 상응처벌 받을 것"

[TV서울=이천용 기자] 공천헌금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의원은 26일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오늘 시의회 의장에게 시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 시의원은 "논란이 된 강선우 의원 측에 대한 1억 원 공여 사건과 관련하여,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도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저의 불찰이며,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전 문제에 연루된 것만으로도 저는 시민을 대표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시민 여러분께 깊은 실망을 안겨드린 점, 뼈를 깎는 마음으로 반성하며 의원직 사퇴로 그 책임을 대신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김 시의원은 "직을 내려놓은 이후에도 이어질 모든 수사와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어떠한 숨김도 없이 진실을 밝혀 저의 잘못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강조했다. 김 시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서울시의원 공천을 염두에 두고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에게 1억원의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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