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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정미섭 오산시의원 2심도 당선무효형... '공직선거법 위반'

  • 등록 2023.11.08 17:15:33

[TV서울=박양지 기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미섭 오산시의회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허양윤 고법판사)는 8일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정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로 그 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 과정에서 학력은 유권자가 평가하는 기본 중의 하나인 점, 원심 양형이 합리적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심 판결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종 학력과 경력에 대한 허위 사실이 기재된 명함을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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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비뚤어진 특권의식"…이혜훈에 자진사퇴·정계은퇴 압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3일에도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에 대한 '갑질·폭언' 의혹이 제기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낙마 공세를 이어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공개된 녹취록 속 이 후보자의 언행은 단순한 질책을 넘어 인격을 짓밟는 언어폭력의 극치"라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괴담이 단순한 일회성 실수가 아니라, 권력으로 약자를 짓밟은 비뚤어진 특권 의식의 발로라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기획예산처의 전신인 기획재정부 출신인 박 수석대변인은 "국가의 재정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처 장관이라는 중책은 고도의 전문성만큼이나 공직자로서의 도덕적 완결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이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청문회 준비를 멈추고 국민 앞에 사죄하고 정계를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신년 인사회에 진보·보수 양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상징색이 모두 담긴 '통합 넥타이'를 맨 것을 거론하며 "말로는 통합을 외치면서, 실제 입법 과정에서 야당을 야당답게 대접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고 반문한 뒤 "이 거짓 통합 쇼의 상징처럼 등장한 인사가 바로 이혜훈 후보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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