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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巨野 단독처리로 노란봉투법·방송3법 국회 통과

  • 등록 2023.11.09 16:45:21

 

[TV서울=나재희 기자]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속칭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방송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자는 것이 입법 취지다.

 

방송3법은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법안이다.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현행 9명(MBC·EBS) 또는 11명(KBS)에서 각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민주당 등 야당들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법안들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17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방송3법 중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투표는 176명이 참여해 176명 전원이 찬성했고,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투표는 175명이 참여해 175명 전원이 찬성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단독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앞서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되자 본회의로 직회부했다.

 

 

한편, 법안 직회부와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당초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준비했다가 막판 취소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 "계엄 직후 F4 회의서 예비비 논의 전혀 없었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직후 열린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 내용과 관련, "비상 상황으로 인해 시장 상황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회의를 했다"며 "예비비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재확인했다. 이 총재는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40분께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최상목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F4 회의를 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방안과 함께 이튿날 주식시장을 개장할지 말지 등을 논의했다는 게 이 총재 설명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합리적으로 봤을 때 이 총재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며 "대통령 지시대로 예비비를 확보하기 위한 회의였을 것"이라고 거듭 추궁했다. 그러나 이 총재는 "F4 회의는 예비비를 다룰 수 있는 회의가 아니다"라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 2년 동안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논의를 할 수 없었고 정보도 없었다"고 답변했다. 계엄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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